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소재하는 또는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22 선고일 2010.12.30

거주하였다는 주소지가 한식당 건물로 확인되고, 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는 공간에 생활물품이 없는 점, 주소지에서의 거주사실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6. 서울특별시 ○○○전 330.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2007.5.29. 양도소득세 51,669,1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7.11.14. 경기도 ○○○ 39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9.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경정청구하여 2008.4.30.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5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8.9.1. 경기도 ○○○ 대 330㎡ 건물 103㎡(이하 “쟁점1주소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2층 소재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백만원, 월 차임 2십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근 종묘사에서 씨앗이나 비료, 조경자재 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전기세와 수도요금, 자동차세와 건강보험료를 위 주소지에서 납부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2010.5.20. 경기도 ○○○(이하 “쟁점2주소지”라 한다)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쟁점1주소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그 근처인 쟁점2주소지로 옮기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관련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10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1주소지를 현지확인한 바, 집주인의 동생 ○○○ 등은 모두 월세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2010년 2월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탐문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3주소지”라 한다)를 현지 방문하여 보니 남편 ○○○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4월 쟁점1주소지를 방문하여 임차하였다는 방을 살펴보았으나 책상 2개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옷걸이가 놓여져 있었으나 여성이 사용할 물품 및 침구는 전혀 없었으며, 쟁점2주소지는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세청 감사시 대토농지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지적되었다)가 2010.4.27. 전입한 장소와 동일한 곳이며, ○○○의 아버지 ○○○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인의 2008.10.16.∼2009.12.11.까지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모두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0.7.7.∼2010.9.6. 기간에만 농지 인근의 농협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집중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과세예고통지서도 쟁점3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목 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 주소를 두고 2007.3.6. 종전농지를 양도하였고, 2007.4.13. 남편 ○○○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3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2007.11.14. 대토농지를 취득한 다음 2008.9.5.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1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10.5.20.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2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주소지 관련

1. 쟁점1주소지에는 ○○○이라는 상호로 2001.6.9.부터 계속하여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소유자는 ○○○으로 1997.7.1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은 2010.5.13. 청구인의 남편 ○○○과는 오래 전부터 옆동네에 거주하면서 친분이 있었기에 청구인에게 2층 문간방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계약시 구두로 계속 상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차한 문간방을 탈의실 겸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고, 농번기에 주 2~3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현장사진 3매와 같이 쟁점주소지의 1층은 한식당으로 사용되고 2층은 주택용도로 큰방과 작은 방2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임차하였다는 방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나) 쟁점2주소지 관련

1. 청구인과 함께 대토농지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국세청 감사지적된 ○○○가 모두 쟁점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는 바, ○○○는 청구인의 친척이고 쟁점2주소지 임차인인 ○○○의 아버지이다.

2. 쟁점2주소지 아파트 소유자는 쟁점2주소지에 ○○○와 그 가족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3주소지 관련 쟁점3주소지에는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되어 있고, 이들 가족은 2007.4.13. 청구인과 함께 전입후 변동 내역은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에는 2008년에 서울특별시 ○○○에서 2회 사용하였고, 2009년 총 52회 중 경기도 ○○○에서 사용한 건수는 1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이 2008.9.1. 체결한 쟁점1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층 일부 문간방 1개를 보증금 2백만원, 월세 10만원, 전기·수도요금 외 2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1주소지로 발송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 사본 4매 및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3매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후 쟁점1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과 관련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1주소지가 한식당 건물로 확인되고, 자녀 2명을 둔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는 쟁점1주소지 2층 문간방에 필수적인 생활물품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2주소지에서의 거주사실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서울특별시 우면동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3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1,2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