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판매에 따른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무자료 판매에 따른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6,013,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장○○○는 2009년 6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무선 가정용전화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무선 가정용전화기를 장○○○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은 2004.7.1.~2004.12.28.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89.1.24.부터 전화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의 성격상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다품종을 거래하면서도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상으로는 사업기간동안 쟁점금액 이외에 소액의 불부합자료 처리 등에 의한 세액이 고지되었을 뿐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오랜 사업기간 중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