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18 선고일 2010.12.31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판결에 따라 임대료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상가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사실은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소매/의류업을 영위하는 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자로서, 임차인과 쟁점사업장 건물의 명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임차인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처분청에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8.4.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
  • 나. 이후 임차인이 2010.8.17.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됨에 따라 2010.9.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2010.6.30.에 1,670,409원(공급가액)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청구인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며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2009년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온 2009년 3월경 12% 상당의 임대료 인상과 통로 사용 및 소방도로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9년 6월경 쟁점상가에 빗물이 샌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2010.3.19. 임차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010.3.19. 발송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여 쟁점상가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계속하면서 종전에 거래하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국세청예규, ○○○ 2003.2.20. 같은 뜻)이고 임차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한 때는 아직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때이므로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과도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도입 배경이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2010.3.18.에 임차인에게 2010.4.29.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고 쟁점상가의 명도요청과 동일자에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소장을 ○○○에 접수(○○○ ‘건물명도 청구의 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거래시기(2010.5.31., 2010.6.30.)에 임차인이 동 장소를 점유하고 임대료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건물의 명도 및 임대차 계약의 적법 여부 등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상가의 거래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②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1980.5.28.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인은 ○○○ 1층 좌측 일부에서 ○○○라는 상호로 2008.5.8.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의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임차인이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은 2008.4.30.부터 2009.4.29.까지(12개월)이며, 보증금 15,000천원, 차임 1,500천원(매월 30일), 관리비, 부가세 별도로 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이○○○과 임차인이 ○○○사무소(안○○○)의 중개로 2008.4.16. 작성하였고, 2008.5.1. 처분청의 확정일자○○○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0.4.30.자 작성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 1,500천원, 관리비에 대한 공급가액 150천원, 전기안전검사비 20천원 등 공급가액 합계 1,670천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차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내역 조회서(523201-04-)에 의하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상가 임차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내역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2010.3.18.자 내용증명으로 2010.4.29.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고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거래사실확인불가”로 통보하였다가 임차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임차료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거래사실확인통보서를 청구인과 임차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3.18.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음이 소장접수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장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임료 인상 및 공유부분의 통행 허용과 소방도로 부분의 점유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청구인은 임차인의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장 부분 송달일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송○○○은 2010.11.25. 원고(청구인)패로 1심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2010.12.9.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한 ‘거래사실확인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상가의 명도 소송으로서 소송판결에 따라 임대료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상가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료 계약의 적법 여부는 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사실은 확인된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