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11 선고일 2011.10.25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6. 청구인들에게 한 〈별첨2〉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모 손OO, 자 김OO, 자 김OO)은 OOOOO OOOO OOO동 3가 17-3(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0.7.4.부터 OO빌딩이라는 상호로 각각 1/3의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 청구인 손OO는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5층까지에서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2006.6.29.부터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모텔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모텔을 청구인 손OO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는 이OO에게 임대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손OO의 OO은행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취․관리하는 것을 확인하여, 2010.4.16.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85,107,760원〔별첨1〕및 2005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86,827,410원〔별첨2〕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인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관리비용 등 제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보다 많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쟁점계좌에 의하여 확인되어,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2010.4.2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감하였고, 종합소득세는 당초 추계로 결정한 후 2010.6.18., 2011.4.20., 2011.5.23., 2011.6.20.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인정하여 경정감하여, 2011.6.20. 현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없는 상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와 청구인들의 신고내역 및 조사시 확인된 임대차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표1〉OOO (가) 청구인 손OO는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5층까지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 손OO가 아니라 이OO로 조사되었다. (나) 이OO는 2006.9.28.부터 2007.7.27.까지 쟁점계좌에 매월 9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의 2010.2.4.자 확인서를 보면,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보증금 3억원, 월세 9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손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손OO 명의로 하였고, 그 이후 손OO와 잦은 마찰로 월세는 2007년 6월분까지는 쟁점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후로는 퇴거할 목적으로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건물주는 카드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대치하다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상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0.4.1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0.4.2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재경정하여 경정감한 사실이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은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OOO 〈표3〉OOO

(3) 처분청은 2010.4.12.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을 경정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2010.4.16. 별첨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0.4.22., 2010.6.18., 2011.4.20., 2011.5.23., 2011.6.20., 처분청은 재경정을 통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2005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인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관리비용 등 제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보다 많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김OO․김OO의 복지카드 사본, 은행이자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손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증명할 자료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0.4.1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0.4.2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재경정하여 경정감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인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관리비용 등 제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보다 많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0.4.16. 별첨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5차(2010.4.22., 2010.6.18., 2011.4.20., 2011.5.23., 2011.6.20.)에 걸쳐 경정감을 통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모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 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취소되어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