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거래 시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라면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교환거래 시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라면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치로 평가한 135,925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코스닥법인이 양도가액을 실지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06.3.16.부터 2006.3.17까지의 기간중 주식회사 ○○○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매매가액 3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교환대상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법인에 의뢰하여 양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교환비율(1:25)을 정하였고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5.10.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교환일인 2006.7.18. 코스닥법인의 주식 종가 3,450원의 25배인 1주당 86,2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33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약일 현재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하여 주식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교환가액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간의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 및 코스닥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6년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연도에 코스닥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2006.4.3. ○○○법인이 작성한 코스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간 주식교환·이전시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주식교환비율은 1:2.5(액면가 적용시 1:25)이고,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1주당 양도가액을 주식교환일(2006.7.18)의 코스닥법인 주식 종가 3,450원의 25배인 86,250원으로 하며, 쟁점법인의 주주가 코스닥법인의 주주로 확정된 유상증자일인 2006.7.18.(자본금 변경등기일: 2006.7.19.)을 주식양도일로 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의 2006.4.3. 이사회의사록 “제1호 의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의 건”에 따르면 코스닥법인을 교환대상법인으로 하여 코스닥법인이 신주발행한 기명식보통주 60만주를 1:2.5(쟁점법인의 액면가 500원 조정후 기준)의 비율로, 135,925원을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하여 2006.7.3. 교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을 135,925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06.7.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종료 보고서에도 주식교환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치로 평가한 135,925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내지 이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2006.3.16.부터 2006.3.17까지의 기간중 주식회사 ○○○이 쟁점법인의 주식 35,200주를 각각 ○○○ 등 5인에게 주당 35,000원에 양도(2006.7.18.)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을 도과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객관적 교환가치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2누17174, 1993.7.27) 및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대법원89누855, 1990.2.13)한 판례 등에 의하면 ○○○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하는 경우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후 주식이 교환된 날에 코스닥법인 주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코스닥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4527, 2007.6.8., 조심 2010서2934, 2010.1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