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781 선고일 2010.12.3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세하려는 유흥업소의 업주들에게,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주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주며 탈세를 가능하게 하고,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유흥깡’의 영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 등 다수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나뭇잎 등 8개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명의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들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취소하고, 동 사업체의 소득금액을 추계(업체 상황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각각 적용)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10.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481,168,310원, 2007년 귀속분 989,153,520원, 2008년 귀속분 751,065,710원, 2009년 귀속분 189,20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한 사업체들이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사업체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더라도 실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면 그 내역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인되는 실지경비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당초 추계신고한 사업장을 제외한 간편장부대상 및 외부조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한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장부의 제시를 요청하였음에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에 대한 공소장(2010.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장성훈, 사건번호: 2010년 형제29042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0.6) 및 첨부되어 있는 보충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① 청구인이 실사업자에게 명의상 사업자(속칭 ‘바지사장’)를 소개하고 이른바 ‘유흥깡[청구인이 소개하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사업체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 실제 사업자가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알리면 청구인이 13%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바지사장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수령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조세의 부담을 전가하고 실제 사업자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게 하는 유흥업소의 변태적인 영업방식을 지칭한다]’하게 한 사실, ② 그에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바지사장’을 소개받은 ○○○ 등 5인의 유흥주점 실제 사업자들이 청구인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 ③ 청구인 또한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공소장에는 ○○○ 상호를 사용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운영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 등 6인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와 더불어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 유흥주점 중 간편장부를 사용하거나 외부조정한 사업체(○○○ 등임)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중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15,6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 경우 검사의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도 이견이 없다.

(2) 한편,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당시 소득금액을 추계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대리인도 본인의 사무실에는 장부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표2>와 같은 내용의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밝혀지는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본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달리 실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방법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유흥주점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