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중 수표번호를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3778 선고일 2011.09.28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금액 등의 경우 수표의 이서자 등의 확인을 통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재조사를 통하여 그 귀속처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6. 청구인에게 한 2002.4.22. 상속분 상속세 404,265,0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1.9.18. 처분한 서울특별시 OO OOOO OO-OO OO-O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3. 심리 및 판단’에서 적시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조재인 및 조OOO(이하 “청구인들” 또는 다른 상속인 조OOO와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2.4.22. 일본국 OOO에서 사망한 조OOO(1926년생 남성으로서 비거주자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2001.9.18. 문OOO에게 양도한 OOO1가 76-2 외 1필지 대지 171.9㎡ 및 동 지상 건물 290.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각대금 18억원 중 1,306,0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확인된 상속세 과세가액 총 1,321,000천원에 대하여 2010.10.6. 청구인들(상속재산관리 인 양OOO)에게 2002.4.22. 상속분 상속세 404,265,05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위 추정상속재산은 그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한상증법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를 상대로 하여 매수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상황에서 매수대금을 상속인들이 수취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부당하고, 특히 이 건은 청구인들이 부재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는지 여부,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용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매수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매수인이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관련 수표번호를 제시하면서 이를 추적해달라고 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외면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수취하고 해외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현금재산으로 과세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행 OOO동중앙지점(이하 “OOO동지점”이라 한다)에 잔대금이 엔화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바, 이는 상속재산도 특정하지 못한 위법한 과세이다.

(2) 처분청은 OOO은행 OOO동중앙지점(이하 “OOO동지점”이라 한다) 직원 인 청구외 이OOO 및 최OOO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중 쟁점금액(엔화 1억3,000만엔)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동지점 대여금고(이하 “OOO은행대여금고”라 한다)에서 인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동 OOO동중앙지점의 여신관련책임자인 청구외 이OOO이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들이 동 대여금고를 개문하였을 때 대여금고에는 쟁점금액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들이 동 은행에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위 이OOO의 답변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문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문OOO 명의의 OOO동지점 대여금고(이하 “문OOO대여금고”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 잔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동지점 대여금고(이하 “OOO은행대여금고”이라 한다)로 옮겨졌다는 문OOO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이 개문한 OOO은행대여금고에 쟁점금액이 옮겨졌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 바, 결국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이 개문한 OOO은행대여금고에 옮겨졌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문OOO 혼자만의 주장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들이 OOO은행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가지고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위 이OOO 및 최OOO의 진술, 문OOO가 법원에 임의로 제출한 허위계약서(매매대금이 엔화로 기재됨)에 의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스스로 조사한 사실도 없이 민사소송 판결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6조(근거과세)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확인하여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계좌 3개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3개의 계좌 중 1개만이 실제 피상속인의 계좌이고, 2개의 계좌는 명의만 피상속인의 계좌일 뿐, 실제로는 문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8억원 중 850,000천원을 제외한 950,000천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쟁 점부동산 매매관련 검인계약서상 잔금 9억원 중 위 850,000천원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체 류하고 있지 아니한(2001.9.16. 출국, 2001.10.13. 입국) 기간인 2001.9.20. 및 2001.9.27.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와 피상속인의 계좌로 확인된 계좌의 비밀번호 및 인출시 사용된 도장이 동일한 바, 위 950,0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마땅히 차감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850,000천원 또한 피상속인이 아니라 문OOO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왕래가 없던 사이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알게 되었고, 상속인들의 권리로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찾기 위하여 문OOO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청구인들이 2001년도에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면 시간과 금전의 낭비는 물론 무고죄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문OOO를 상대로 2003년 6월에 잔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처분청의 추정 과세를 반박하는 입증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잘못 결정된 민사소송 판결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이면서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문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증법제15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상속세 추정대상 재산인 바, 청구인들이 문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서 및 문OOO가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엔화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1.9.18. 쟁점부동산을 문OOO에게 엔화 175만엔(한화 18억원)에 양도하고 2002. 4.22. 일본에서 사망하였는데, 양도 대금 1억 7,500만엔(18억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인 청구외 김OOO에게 지급한 1,000만엔(110,000천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1.7.20. 이OOO 계좌로 일본에 송금한 1,500만엔(160,000천원) 및 잔금 중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상계처리한 2,000만엔(224,000천원) 등 합계 494,000천원의 사용처는 확인되나,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1억3,000만엔, 1,306,032천원)은 피상속인이 OOO동의 환전상으로부터 엔화로 환전하여 2002.1.16.부터 OOO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으며, OOO동지점 직원 이OOO 및 최OOO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동 대여금고에서 인출해 간 것으로 진술한 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탈루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에 따라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 다. (2) 상속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계좌 3개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전체 출금액 2,392,756천원 중 순인출액은 2.252.756천원이며, 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104,000천원으로 나타나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8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 외에 추가로 누락된 금융재산 추정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8억원 중 쟁점금액(1,360,000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0년 5월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2010년 8월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OOO시 소재 임야 8필지의 상속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5, 869,890원]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공제액 2억원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내역 (단위: 원) 구분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계 상속재산가액 개시전처분재산 (쟁점금액) 금액 1,321,901,890 15,869,890 1,306,032,000 200,000,000 1,121,901,890 404,265,050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1.9.18.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7,500만엔(18억원)에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문OOO에게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엔화로 환전하여 본인 명의의 OOO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그 이후 상속인들이 이를 인출한 사실이 OOO은행 직원들(이OOO, 최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장기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2002.4.22.) 현재 국내에 예금계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2>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 1」 내용 일자 구분 금액(엔) 원화(원) 비고 2001.5.30. 계약금 10,000,000 110,000,000 쟁점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전처 김OOO에게 지급 2001.7.20. 중도금 15,000,000 160,000,000 피상속인이 지정한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일본송금 2001.10.5. 잔금 130,000,000 1,306,032,000 피상속인이 OOO은행 OOO동지점 대여금고에 예치(쟁점금액) 20,000,000 223,968,000 매수인 문OOO의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상계 계 175,000,000 1,800,000,000 1」매매대금이 모두 엔화로 표시되어 있고 이하 “엔화계약서”라 함

2. 이러한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자,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 가)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375-01-0083-***)에서 2001.5.29. 출금된 11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김OOO에게 이혼합의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01.7.20. 출금된 190,000천원은 일본의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1.5.29.자 출금내역은 당초 조사복 명서와 일치하며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내용이나, 2001.7.20.자 송금내역은 당초 160,000천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처분청이 다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190,0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계좌는 명의만 피상속일 뿐 실제 예금주는 문OOO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OOO의 자필진술서(2003.10.23.)를 받았다.
  • 나)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①(647-02-020***)은 피상속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②(381-02-112***)의 경우, 2001. 9.14. 출금된 5억원 중 140,000천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36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2001.9.20. 출금된 6억원 중 280,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문OOO의 보증금 1억원 및 인테리어비용 180,0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2001.9.27. 출금된 3억원 중 50,000천원이 제3자(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용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행계좌② 출금액 14억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8억원 중 중도금 외의 일부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①은 문OOO의 개인관리계좌이지만, 쟁점금액 외에 추가로 누락이 확인된 금융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다) 그 밖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OOO은행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은행직원 이OOO 및 최OOO이 확인하였는데, OOO동지점 대여금고 담당대리 최OOO은 2002.12.4. OOO경찰서에서 피상속인이 문OOO와 함께 은행에 와서 대여금고 중 가장 큰 것을 개설하였고, 대여비는 문OOO가 낸 것으로 기억하며,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해 듣기로는 2002.6.14.경 상속인 중 조OOO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지점 직원 이OOO는 2003.9.29.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이혼한 모와 함께 은행에 와서 대여금고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엔화를 거액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경찰관 입회하에 동 금고를 개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입회를 거절하고 본인들만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여금고에 들어갔다가 나왔 는데 보기에도 무겁게 끌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 며,
  • 나) OOO동지점 여신관련책임자 이OOO 과장은 2002.11. 12. OOO경찰서에서 문OOO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본인이 수표로 찾아서 은행 응접실에서 문OOO를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며칠 뒤 환전한 엔화가 든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와서 문OOO 대여금고에 보관하였으나, 이후에 문OOO 대여금고에서 엔화가 나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한 정보공개요청(2002.7.15.)에 대하여 OOO동지점장은 2002.7.24.자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2.6.14.경 피상속인의 OOO은행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1억3,000만엔)을 꺼내 간 것을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동 대여금고에 대한 개문신고사실은 있었으나, 대여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해 간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문OOO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내용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들은 법원에 문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피상속인이 잔대금을 문OOO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2001.12.14.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OOO은행 대여금고로 옮겨 보관한 사실, 문OOO가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된 잔대금을 피상속인이 일본으로 송금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고, 문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인들은 문OOO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75백만엔을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OOO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피상속인이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 및 대여금고에 엔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문OOO가 매매계약없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문OOO를 검찰에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03.4.19. 문OOO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설령 매매대금의 미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함으로써 해결하여 할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과 문OOO간의 민․형사 쟁송과정에서 문OOO가 주장하였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아서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문OOO가 주장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구 분 형사고소(공소부제기이유고지) 민사소송(판결문) 잔금 1억3,000만엔 지급방법 2001.11.29.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대출받아 수표로 14억원을 지급함(이OOO OOO은행과장의 진술과 일치) 2001.10.5.부터 20 01.11.27.까지 총 14억3,500만원을 문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쟁점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각각 4억원 및 9억원 합계 13억원을 대출하였고, 3억원은 문OOO 보유자금, 5억원은 문OOO의 남편의 자금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 9억원, 6억9천만, 합계 19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함

(2)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다른 상속인 조OOO가 심판청구시 제기한 증빙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엔화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검인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엔화계약서와 검인계약서 내용 비교 구 분 엔화계약서 검인계약서 금액(엔) 지급시기 금액(원) 지급시기 계약금 10,000,000 2001.5.30. 110,000,000 2001.5.29. 중도금 15,000,000 2001.6.30. 290,000,000 2001.7.24. 500,000,000 2001.9.14. 잔금 150,000,000 2001.10.30. 900,000,000 2001.9.30. 계 175,000,000 1,800,000,000 계약일 2001.5.30. 2001.5.29. 특약사항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사항 없음 (나) 피상속인 및 문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8억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검인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인 2001.5.29. 문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375-01-0083-***)에 110,000천원(검인계약서 계약금액 상당액임)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수표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110,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김OOO에게 이혼합의금으로 지급(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검인계약서상 2001.7.24. 지급하기로 한 1차 중도금 290,000천원 과 관련하여서는 문OOO가 2001.7.20.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375- 01- 0083-)에 190,000천원, 2010.7.23. 및 2010.7.24.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①(647-02-020)에 74,900천원 및 32,000천원 등 총 296,90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는데, OOO은행계좌에 입금하였던 위 190,000천원이 2001.7.20. 일본의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에는 160,000천원만 송금된 보았음),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①은 피상속인과 무관한 차명계좌로 조사되었고, 동 예금계좌①의 입금액 중 100,000천원은 문OOO의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문OOO의 주장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0만엔(약 223,968천원)을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된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2001.9.14. 지급하기로 한 2차 중도금 5억원과 관련하여서는

2001. 9.14. 문OOO의 OOO은행계좌(381-02-112)에서 동 5억원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②(381-02-112)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5억원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1.9.14. 출금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 (356,771,630원, 주민세 포함)하거나,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 (140,000천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에 처분청이 제시한 엔화계약서 등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문OOO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으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OOO은행계좌는 문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동 계좌 입금액 140,000천원 또한 문OOO의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문/ 영미/ 의 주장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0만엔(약 223,968천원)을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된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2001.9.30. 지급하기로 한 잔금 9억원과 관련하여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 날인 2001.9.19. 문OOO의 OOO은행계좌(375-21-0100-)에서 9억원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②(381- 02-112)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금액은 2001.9.20. 6억원, 2001.9.27. 3억원으로 나뉘어 출금되었으며, 2001.9.27. 출금액 중 50,000천원은 제3자(엄OOO)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850,000천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9억원 중 엄OOO의 계좌에 입금된 50,000천원을 제외한 850,000천원은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피상속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2.8.29. 발급)에 의하면, 위 출금(수표발행)은 모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간(2001. 9.16. 출국, 2001.10.13. 입국)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행의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문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OOO은행계좌①)와 850,000천원이 출금된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계좌②)의 비밀번호 및 인출시 사용된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의 관련 기간 출입국 내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1.4.25. 2001.5.13. 2001.5.15. 2001.5.28. 2001.5.30. 2001.6.7. 2001.6.8. 2001.7.5. 2001.7.7. 2001.7.17. 2001.7.19. 2001.8.24. 2001.8.26. 2001.9.12. 2001.9.16. 2001.10.13. 2001.10.15. 2001.11.8. 2001.11.10. 2001.11.27. 2001.11.29. 2001.12.11. 2001.12.15. 2002.1.15. 2002.1.17. 2002.2.2. 2002.2.4. 다음 빈칸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8억원 중 쟁점금액(1,306,032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도대금 18억원 중

2001. 9.20. 및 2001.9.27.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②(381-02-112***)에서 수표로 인출된 6억원 및 25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수표 인출액 850,000천원도 수표의 이서자 및 최종 수령인의 확인을 통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1. 위 (2)항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금 110,000천은 피상속인이 이혼합의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나)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금 790,000천원은 문OOO가 관리하면서 그 중 19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일본으로 송금하였으며, 356,771,630원 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고, 240,000천원은 문OOO의 임차보증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재조사시 확인된 일본 송금액 중 30,000천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도 사용처로 인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상계액도 문OOO가 확인한 금액 (223,968천원)만을 인정하였는 바, 위 계약금 및 중도금 9억원은 재조사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위 (2)항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금 9억원 중 50,000천원은 엄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재조사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수표 출금액 850,000천원도 청구인이 스스로 수표번호를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회 등 재조사를 통하여 그 이서자 및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면 그 귀속자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