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3776 선고일 2010-12-2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9. OOO OOO OOO OOOOOO 잡종지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가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2003.12.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OOOO지방법원의 2007.8.30.자 강제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0.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46,88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2.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3.22.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있고,청구인의 사무소 직원인 OOO(회사동료)이2010.4.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이2010. 4.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2010.5.28.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직원인 OOO(회사동료)이 2010.6.17.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OOOOOOO)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날은 2010.11.12.인 바, 이 날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48일이 되는 날이다. (3)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48일째 되는 날인 2010.11.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날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58일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이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