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으로부터 2002.8.28. 대부받은 쟁점금액을 2004년 이후 분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2002.8.28. 대부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1년마다 새로운 증여시기를 산정한다면 처분청이 2004.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돈으로부터 2002.8.28. 대부받은 쟁점금액을 2004년 이후 분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2002.8.28. 대부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1년마다 새로운 증여시기를 산정한다면 처분청이 2004.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4.1.1. 증여분 15,633,450원, 2004.8.28. 증여분 45,985,870원, 2005.8.28. 증여분 47,036,670원, 2006.8.28. 증여분 44,396,380원, 2007.8.28. 증여분 58,085,540원, 2008.8.28. 증여분 55,753,280원, 2009.8.28. 증여분 51,777,960원 합계 318,669,150원의 부과처분 중 2004.1.1. 증여분 증여세 15,633,45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자금으로 2002.8.28 사돈관계에 있는 ○○○로부터 1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1.1.부터 적정이자율 9%를 적용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고 2010.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1. 증여분 15,633,450원, 2004.8.28. 증여분 45,985,870원, 2005.8.28. 증여분 47,036,670원, 2006.8.28. 증여분 44,396,380원, 2007.8.28. 증여분 58,085,540원, 2008.8.28. 증여분 55,753,280원, 2009.8.28. 증여분 51,777,960원 합계 318,669,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설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본문 후단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최초 대부일 이후 매 1년마다 새로이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대부받은 날은 2002.8.28.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1년마다 새로운 증여시기를 산정한다면 2003.8.28., 2004.8.28. 등 매년 8.28.이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4.1.1.~2004.8.27. 기간의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2004.1.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시기가 실제로 금전을 대부받은 날인 2002.8.28.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사돈인 ○○○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부받은 날은 2002.8.28.이고, 2004.1.1. 이후부터는 친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돈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이 2004. 1.1.부터 충족되었으므로 2004.1.1.~2004.8.27. 기간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① 2004년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4.1.1.~2004.8.27. 기간의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2.8.28. 장녀의 시아버지인 ○○○로부터 (주)○○○의 비상장주식 취득자금인 쟁점금액(15억원)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산정한 금전무상대부이익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금전무상대부이익 계산내역 (단위: 천원)
○○○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에 사돈(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이 추가되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04.1.1.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02.8.28.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사돈인 ○○○로부터 2002.8.28. 대부받은 쟁점금액은 그 대부기간이 1년 이상으로 위 규정에 따라 매년마다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는 만큼, 2004년 이후 분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부받은 날은 2002.8.28.이고, 위의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자인 2004.1.1.부터는 친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돈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이 2004.1.1.부터 충족되었으므로 그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2004.1.1.~2004.8.27. 기간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본문 후단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에 사돈이 추가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위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부받은 날은 2002.8.28.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 1년마다 새로운 증여시기를 산정한다면 2004.8.28. 등의 매년 8.28.이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이전인 2004.1.1.~2004.8.27. 기간의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2004.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