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입원이 없는 반면 청구 인이 동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소 유한 쟁점 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은 부당함.
피상속인에게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입원이 없는 반면 청구 인이 동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소 유한 쟁점 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8. 청구인 ○○○에게 한 2006.2.23. 증여분 증여세 48,189,300원의, 같은 날 청구인 ○○○에게 한 2006.2.23. 증여분 증여세 56,497,8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 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5.12.29. ○○○과 820,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2.2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2분의 1씩 청구인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신원장의 사본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잔금지급일인 2006.2.23. ○○○지점장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전○○○의 명의로 3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 서울특별시 ○○○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음이 나타난다.
(3)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전○○○은 2009.3.12. 상속세의 신고당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대출금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2006.2.23. 쟁점금액이 450,000,000원권 수표 1매로 출금된 후에 청구인 전○○○ 명의 배서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인 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들 각자가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225,000,000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가 청구인 전○○○이라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지점장이 2010.10.20. 발급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전○○○이 2005.11.11. 교대역지점에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에 500,000,000원을 가입을 하였다가, 만기일자인 2009.9.19. 동 펀드계약을 전액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경기도 ○○○의 원장이 2010.10.19. 발급한 요양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2006.2.21.부터 사망일인 2008.9.17.까지 당해 요양원에서 요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전○○○과 피상속인 명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여신원장 사본조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전○○○이【별지】와 같이 쟁점대출금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 명의 교대역지점 저축예금계좌(300810-2026)에 입금하여 같은 날 쟁점대출금의 이자로 출금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자신의 교대지점 개인MMDA계좌(1002--967894)에서 본인 대출금(360,000,000원)의 이자와 함께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상속인 명의인 위의 교대역지점 저축예금계좌는 쟁점대출금이 발생(2006.2.23.)하기 직전인 2006.2.21. 신규로 개설이 되었으며,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입출금한 사항 외에는 별도로 거래한 내역이 없다. 또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청구인 전○○○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같은 날짜에 함께 지급되었다. (라) ○○○병원장이 2011.4.26. 발급한 소견서의 향후치료소견란에는 “2006.1.3. 피상속인이 ○○○ 신경과 외래방문. 당시 집을 나가고, 아들을 오빠라 한다는 등의 증상이 있다 하여 검사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신경과를 외래 방문한 적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2006.2.23. 당시에 피상속인(1930년생)은 76세였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입원이 달리 없다.
(6) 한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2005.12.23. 및 2008.3.2. 각각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모두 청구인 전○○○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잔금지급일에 교대역지점에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 상당한 820,000,000원이 청구인 전○○○과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대출되어 동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점, 피상속인에게는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입원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전○○○이 동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전○○○이 당시 교대역지점에 5억원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약하여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450,000,000권 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서 청구인 전○○○이 2005.12.23. 및 2008.3.2.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하여 쟁점대출금이 대출되기 이틀 전인 2006.2.21.부터 2008.9.17. 사망할 때까지 경기도 ○○○에서 소재하는 요양원에서 요양한 사실을 요양원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전○○○이 주도하여 쟁점대출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출금의 실지채무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위와 같이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 전○○○의 채무가 되므로 상속세 결정당시 이미 공제받은 채무에서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과 청구인 전○○○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820,000,000원을 전액 부담하고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방○○○와 당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중 2분의 1인 410,000,000원을 청구인 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8) 그렇다면, 청구인 전○○○과 배우자인 청구인 방○○○가 2006.2.23. 피상속인으로부터 225,000,000원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