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755 선고일 2011.10.13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실지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거래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30,26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18,545,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대표 박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8,90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이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등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유치명단과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및 OOOOOOO 주식회사의 가입자유치현황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6.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에서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주식회사 OOO텔레콤(현재는 OOOOOOO 주식회사이며, 이 하 “OOOOOOO”라 한다)의 인터넷․TV․인터넷전화 유치사업 관련 대리점을 영위하다가, 2008.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8,90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10.7.9. 부가가치세 91,230,260원 및 법인세 218,54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업무위탁계약 체결전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직원 5명이 있는 정상적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였으며, 2006.8.1. 쟁점매입처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을 수취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 부터 인터넷 등의 가입유치실적을 받아 OOOOOO O 에 제 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고객 유치실적에 따라 OOOOOOO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처 등 거래처에 가입유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 으며, 대금지급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 중 2006년 이후 쟁점매입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후, 매출이 감소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입유치된 고객 중 계약해지 고객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 반환(환수금) 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재정 및 경영이 악화되었고 결국 청구법인도 사업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은 조사당시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 다고 하나, 당초 조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외부와의 연락두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고발되어 경찰서의 출두명령을 받고 나서야 청구법인이 조사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의 조사당시 일부 거래처의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조사당시 조사사실을 알지 못하여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것일뿐, 실지 거래가 있었음이 위탁계약서, 고객유치명단,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고, 금융조작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 정되어 고발되었으며,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통신사로부터 주소(IP)를 부여받아 고객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입대상자 인적사항, 가입물건 종류 등을 통신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쟁점매입처는 통신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소(IP)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유치 명단은 실제 주 소(IP)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임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신사인 OOOOOOOO 확인서에 쟁점매입처의 고객유치명단, 주소(IP) 등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실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소(IP), 고객과의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 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 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9년 2월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박OO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거래상대방 및 쟁점매입처의 대금결제 계좌(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였음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며, 쟁점매입처는 대표자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인터넷 가입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등 처리를 위한 딜러별 유치실적을 관리한 내용이 전혀 없고, 금융조사결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2006년 2기 총 매출액 1,826백만원 중 소액거래분 및 OOOOO 협력사인 O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분 55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1,734백만원(94.9%)은 가공거래로, 총 매입액 1,791백만원 중 1,787백만원(99.7%)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를 고발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578,909천원은 자료 미소명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578,909천원을 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0.4.15.부터 2010.5.26.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발송하여 정상거래여부를 판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거래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주식회사 OOOO의 매출액 9,270천원(0.36%)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2,553,780천원(99.64%)은 정상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 내역은 전액 인터넷 등 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이미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처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7개 매입처 397,127천원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내용이 부족한 1개업체 1,193,918천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자로, 나머지 소명자료를 제출한 7개 매입처 331,849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정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한 OOOOOOO의 1차 대리점으로 매출액 2,596,583천원 중 2,543,856천원(97.97%)이 OOOOOOO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 OOOO, OO)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업무위탁계약서, 고객유치명단, 통신업체인 OOOOOOO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영업업무 위탁계약서는 청구법인 “갑”과 쟁점매입처 “을”간에 2006.8.1. 작성된 계약서로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실적의 산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9조 수수료의 청구 및 지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발생월의 익월 25일까지 위탁업무 관련 업무처리내역 및 수수료 지급내역을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수수료 지급발생월의 익월 28일까지 수수료 청구서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수수료 지급발생월의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나) 고객유치 명단은 2006.9.29.부터 2006.12.31.까지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OOOOOOO에 가입한 고객유치명단으로 접수파트너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고객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개통일 포함), 가입상품명(인터넷, TV, 전화), 개통일자,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건별 수수료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신사로부터 부여받은 청약자의 IP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OOOO는 문서 [OOOO-OOOO-OOO-OOOO(OOOOOOOOOO)] 를 통하여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유치된 가입자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데, 초고속인터넷 13,244건, 전화 3,721건, TV 287건이 가입되었고, 청약자 ID기준으로 가입건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가입자 세부 명세는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가입유치 실적이라고 주장하며 OOOOOOO에 가입사실을 조회한 3,231건에 대하여 가입자명이 일치하는 가입자는 3,105건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결제금액은 모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박OOO OOOO OO OOOO-OOO-*으로 입금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OO: O)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대부분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실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실거래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폐업으로 연락두절상태인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연락두절로 청구법 인의 장부 등에 의한 실지 거래여부의 조사 없이 OO세무서장의 쟁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및 청구법인은 OOOOOOO 의 인터넷․TV․전화 유치사업 관련 1차 대리점으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와 같은 위탁업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OOOOOOO에 유치된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위탁업체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중간정산내역 및 청구법인 운영당시 전산화일 및 가입자 명단 등에 의하면 통신회사인 OOOOOOO의 거래건수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건수, 거래금액 및 대금 결제 내역 등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실지거래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처분청이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및 가입자유치실적, OOOOOOO와의 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계좌이체 금액의 반환여부 등)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