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할 때,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할 때,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 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1) 청구인은 OOOO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2003년 OOOO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우선주 4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를 2001.12.18. 노OO(장인)으로부터 700,000천원을 차입하여 2001.12.21. 액면가 800,000달러를 667,055천원에 취득하고, 2003.5.23.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천원을 차입하여 2003.5.30. 액면가 1,600,000달러를 1,520,000천원에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05년 4월경 OOO 문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승낙을 받고 2005.4.29. 증권회사에 주식전환신청하여 2005.5.10. 보유중이던 해외전환사채를 OOOO 발행 보통주를 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47,400주를 전환하여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후, 2005.5.25. 청구인이 주식전환 내용 확인과정에서 OOO가 OOO에 주당 10,000원으로 40,000주의 전환신주를 배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환가 조정요청을 하여 2005.7.22. OOO와 1주당 60,000원에서 1주당 30,000원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합의함에 따라 해외전환사채로 인한 보통주로의 전환은 총 94,800주로 나타나고 있고, 2005.8.3. 전환가격조정합의에 따라 추가교부될 47,400주 중 5,890주는 교부되었으나 나머지 41,510주는 청구인에게 교부없이 주주명부에만 명의개서된 후 2005.8.5. 곽OO 명의로 개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를 2005.8.3. 보통주 94,800주로 전환취득(미교부주식 41,510주 포함)한 후 교부받은 주식 53,290주 중 2005.9.28. 노OO에게 15,800주를 60,872원에, 같은 날 노OO에게 5,130주를 77,973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2005.8.29. 나OO과 OO산업간의 1주당 거래가액 100,000원은 2005.3.4. 약정한 상환조건에 대한 이행가격이라는 사실, 2005.8.9. 곽OO와 이OO간의 1주당 100,000원 거래는 당사자간의 담합 및 은밀한 거래행위(명의신탁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표1〉과 같이 2005.9.26.자 특수관계없는 박OO와 이OO(곽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간에 1주당 160,000원으로 거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5.9.28.에 가장 근접한 2005.9.26.자 거래가액인 1주당 160,000원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2005년도 OOOO 발행 주식 거래내역 (단위: 원, 주) 계약일 양도자 양수자 1주당가액 주식수 매매금액 (천원) 비 고 '05. 7. 8. 김OO 임OO 176,471 1,700 300,000 '05. 8. 5. 한OO 박OO 160,000 1,500 240,000 매매사례가액 '05. 9.26. 박OO 이OO 160,000 600 96,000 '05.12.5. 이OO 조OO 160,000 300 48,000 '05.12.12. 임OO 김OO 154,000 500 77,000 '05.12.26. 이OO 권OO 155,000 1,000 155,000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곽OO로부터 곽OO(곽OO의 동생)이 OOOO 발행 미교부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김OO(친구), 한OO(처제), 이OO(직속 직원)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 곽OO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김OO 외 2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선택한 2005.9.26.자 박OO(소액주주)와 곽OO간의 거래는 비록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경제적 상호 역학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아래와 같이 2005년도에 1주당 160,000원으로 다섯번이나 거래한 것은 비교적 소량의 주식거래로 그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의도적인 조작거래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동 거래가액(1주당 16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 자체를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곽OO은 곽OO로부터 41,510주를 증여받은 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김OO, 한OO, 이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2009.10.20. 작성한 한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OO으로부터 양도받은 OOOO 주식 4,000주 중 실제 본인 소유는 2,200주이고 나머지 1,800주는 형부(곽OO)의 부탁으로 본인명의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거래주식 전체가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명의수탁자 이OO의 진술서에 의하면 명의수탁받은 자와의 거래에 있어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일정액으로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된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에게 양도․양수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어느 일방은 제3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식과 동일 종류의 주식거래인 2005.8.9. 곽OO와 김OO간의 OOOO 발행 보통주 15,300주 및 2005.8.9. 곽OO와 이OO간의 OOOO 발행 보통주 13,000주의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1주당 160,000원을 시가로 보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다(조심 2010서1327, 2010.12.22., 조심 2010광3949, 2011.5.19. 참조).
(5)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5.9.26. 특수관계없는 박OO와 곽OO(이OO 명의 취득분)간에 1주당 16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가액인 점, 양도일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2005.8.5. 한OO가 박OO에게 1주당 16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1주당 154,000원에서 176,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