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후견인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742 선고일 2011.12.22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개시일 전에 사전 상속을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남)은 2008.10.21. 아버지인 김OOO(2009.4.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OOO에 소재한 OOO 토지가 OOO로 수용되면서 2007.2.20.(계약일 2006.12. 29.) 지급받은 OOO을 OOO의 김OOO에 예치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에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1/5지분)에 상당하는 채권인 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O을 출고하여 OOO의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OOO에 입고(명의변경)한 후에, 2008.10.27.부터 2009.4.22.까지 쟁점채권을 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총 OOO을 대출받아 그 중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을 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 인수자금 등OOO으로 사용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09.4.29. 사망하자, 상속인들 가운데 김OO(OOOO OO)은 2009.10.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OOO세무서장에게 2009.4.1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및 최OOO에 대한 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08.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학원 등 인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 8.3. 청구인에게 2008.10.21. 증여분 증여세 OOO, 2011.11.4. 배우자 최OOO에게 증여세 2008.10.27. 증여분 OOO, 2009.1.2. 증여분 OOO, 2009.2.20. 증여분 OOO, 2009.2.26. 증여분 OOO, 2009.3.2.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 이전에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하여 운동 및 지능 장애를 보임에 따라 2006.4.19. 서울지방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07.8.30.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았고, 피상속인은 평소 장학 사업에 뜻이 있어 고향인 OOO에 소재하는 OOO고등학교, OOO여자중학교와 OOO고등학교를 포함한 여러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기회가 된다면 학교재단을 인수하거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를 희망한 바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피후견인(피상속인)을 대리하여서 학교재단을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남인 김OOO 외 2인이 보관․관리하던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채권을 이용하는 데 동의를 얻은 후, 2008.10.21. 전체채권 중 일부인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고하여 우리투자증권의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비록민법제966조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소집하는 친족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이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OOO학원 인계대금 중 미수금OOO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OOO이 있어 OOO학원의 법적인 인수당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하고, 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청구인 앞으로 변경한 것은 한정치산자인 피상속인의 후견인의 지위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입금․출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를 일시적으로 차명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채권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상속개시일(2009.4.29.) 이전까지 총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을 대출받아 2007.7.13. 피상속인의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OOOOOOOO(OOO OOOO OO, OO OOOOOOOOOO OO)와 2008.10.17.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OOO학원 인수대금으로 O,O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후견인으로 학교재단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였다면 적법하게 학교재단을 설립하면 됨에도 굳이 OO 학원을 인수하며 불법적인 사례금(인수대금)으로 O,OOO,OOO,OOOO(OO O O,OOO,OOO,OOOOO OOOO OO)을 지급한 점, 상속개시일 전에 작성하였다는 OOO학원의 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약정일(2008.10.17.) 현재 사망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2009.4.29. 사망)을 ‘고인’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OOO학원의 인수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정OOO 간에 OOO학원의 인수약정서가 체결된 2007.7.13.은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로 선고되기 불과 38일 전이므로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자로서 청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는 약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발행된 것인 점, 민법제950조 및 제966조에 의하면, 법정대리권은 가정법원이 소집하는 친족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학원 등 학교재단의 인수와 관련하여 친족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보상개발채권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1/5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과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권을 청구인의 당연한 법정상속분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신고하고 증여세액 공제까지 적용한 사실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이미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2010년 5월 작성)의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전체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청구인이 상속받을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채권을 본인의 책임 하에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임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본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을 후견인 지위에서 재산권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동 채권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당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지급할 OOO학원 등의 인수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OOO학원 등 인수자금 및 최OOO의 개인적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학원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OOO학원의 실질적인 인수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최OOO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쟁점채권을 본인 명의로 변경 및 대출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서 OOO학원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권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대위하여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66조【친족회의 소집】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김OOO는 본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하던 OOO 토지가 2006.12.29. OOO의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 중 일부를 전체채권으로 수령하여 OOO이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OOO에 입고하여 예치하다 2008.10.21.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쟁점채권(〈표〉참조)을 출고한 뒤 OOO의 청구인 명의인 증권계좌OOO로 대체입고를 하였으며, 그 후에 쟁점채권을 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09.4. 29.) 전인 2008.10.27.부터 이후인 2009.4.22.까지 3회에 걸쳐 OOO을 대출받아 최O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OOO학원 등의 경영권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최OOO이 OOO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OOOOOOOOOOOOOO OO OOOO OO

(2)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2008년 10월 OOO학원 이사장인 OOO로부터 재단운영권과 이사장의 모든 권리를 OOO에 인수하기 로 약정하고, 2008.10.17. OOO가 지정하는 김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인수대금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2007.8.30. 금치산자로 선고됨에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 주요 재산에 관한 소유권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추후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인 쟁점채권(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들(청구인 외 형제자매 4인 중 3인)로부터 동의를 얻은 뒤, 쟁점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OOO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록민법제966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소집에 의한 친족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었으나 김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수대금 중 미수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O OO)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상속개시일(2009.4.29.) 전까지 총 OOO을 대출받아서 2007.7.13. 피상속인의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OOO고등학교와 2008.10.17.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OOO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8.10.17. 체결한 OOO학원 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매수자는 피상속인 김OOO이고, 매도자는 김OOO이며, 거래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약정서의 제6조에 “청구인은 김OOO가 금치산 선고 이전에 불우한 학생과 고향 학교에 장학금을 계속 지불하였으며(영수증 발행), 장학재단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심정으로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고 고인의 채권을 가족들과 합의하여 인수하기로 한다.”로 약정되어 있는데, 2009.4.29.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를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것처럼 하여 “고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학원의 양도․양수합의서는 피상속인의 후견인인 청구인과 당해 학원 재산 출연자인 김OOO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OO로부터 2008.10.17. OOO학원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OOO가 학원 설립자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진술과 2010.11.11. 작성한 OOO의 전말서에 따르면, OOO학원의 실제 양수인은 최OOO이며, 그녀가 추천한 OOO학원 이사장, 이사, 감사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을 성취한 후 양도대금인 OOO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이 2009.4.29. 사망하자 상속인들(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 OOO, OOO, OO)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2008.10.21.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평가액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 산출한 세액인 OOO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인 OOO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전체채권 중 쟁점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OOO으로 평가한 후 김OOO에게 각각 1/4지분을, 나머지 1/4은 김OOO의 대습상속인인 장OOO에게 배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채권 배분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이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상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법정상속인OOO에 비하여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을 적게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내용에는 쟁점채권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보상개발채권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지분 상당의 채권’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대출금의 대부분인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OOO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은 최OOO의 명의로 입금되어 타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민법제929조에 금치산자 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1인을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950조의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소집하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체채권 중에 쟁점채권의 명의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에 OOO학원 인수자금의 조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가정법원이 친족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없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평상시 유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후견인으로서 학교재단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민법제950조 및 제966조에서 후견인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가정법원이 소집하는 친족회의 결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정대리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학교재단 인수에 관하여 친족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전에 작성하였다는 학교법인 OOO학원의 인수약정서에 약정일(2008.10.17.) 현재 사망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2009.4.29. 사망)을 ‘고인’으로 표기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채권의 처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2010년 5월 작성)를 제시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에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며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보상개발채권 중 법정상속분인 1/5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언급하였고,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고 증여세액까지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의 상속인들은 그 채권이 이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의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전체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청구인이 상속받을 몫)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사전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채권을 본인의 OOO계좌로 이체한 뒤 처분한 것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채권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인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