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6. 청구인에게 한 2007.5.21. 증여분 증여세 14,052,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주)○○○의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주)○○○의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주로서 2007.5.21. 소유주식 1,700주 전부를 코스닥등록업체인 ○○○(주)[현 (주)○○○으로, 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 주식 173,148주를 1주당 810원에 인수하였다.
(2) 현물출자는 거래의 한 형태로서 계약 및 결의가 있은 이후 실제 현물출자 납입이 완료되어야 신주 인수인의 취득 효과가 생기며 또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현물출자 납입완료일을 현물출자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같은 뜻).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주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법 제423조 제1항 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며, 현물출자는 경제적인 실질이 증자와 동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판례(2007두7949)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매일 종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본통칙 63-0-2에서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이란 권리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7두7949, 2009.8.20.)에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증여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현물출자와 같이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주금납입일 전날을 권리락일로 보아 그 날부터 현물출자일까지의 매일 종가액을 평균하여 현물출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증여자별로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대원칙이나 당해 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 매일매일 거래를 통해 주주가 바뀌고 있으며, 현물출자시 명의개서를 정지하지 않아 현물출자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여자별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주주 전부가 1%미만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계산하였고, 실제 2006년 말 명의개서 정지된 주주명부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이 1%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측에서 현물출자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객관적 증빙에 의거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자별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 2006년 말 주주명부는 확보할 수 있으며, 2007.2.16. 및 2007.3.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1%이상 소유주주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7.5.21. 전날 기준 ○○○ 주식 소유 잔고를 확인하여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현물출자는 그 경제적 실질이 유상증자와 같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상법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동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저가 또는 고가 인수로 인한 관련 주주에 대한 증여 이익의 발생 여지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 관련 문제는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현물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2007.4.12. 기준,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고, 10% 할인하여 1주당 가액을 81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증권거래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1909, 2009.9.24.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을 현물출자 납일완료일(2007.5.2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거가 없고,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거래에 대한 증여이익의 산정은 자본거래의 제반 조건이 법률상, 계약상 확정된 시점인 현물출자 계약 및 이사회 결의일(2007.4.1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현물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받은 이익의 가액은 ①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서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③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영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기획재정부의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경제적 실질이 증자와 동일함에도 기존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하여 현물출자시 고?저가 신주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88누889, 1989.3.14.)를 수용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을 2003.12.31.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살피건대, 청구인은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거래에 대한 증여이익의 산정은 자본거래의 제반 조건이 법률상, 계약상 확정된 시점인 현물출자 계약 및 이사회 결의일(2007.4.1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경제적 실질을 매매계약이 아닌 증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고,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을 준용하여 현물출자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의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납입일로 해석하면 현물출자 계약일 및 이사회결의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현물출자 계약 및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법 제4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물출자자가 현물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현물을 납입할 때까지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일은 증여일인 ‘현물출자 납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참조). (5)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7.3.29. ○○○의 유상증자는 시가기준으로 제3자 배정에 의한 것으로서 동 증자는 주가의 권리락 조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현물출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월의 기간 중에 발생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권리락 조정이 없으므로 2월 기간의 평균종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007.3.29. ○○○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이론권리락주가는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주금납입일(2007.3.29.)을 기준으로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고 있는 점, 주금납입일에 실제 증자가 발생하여 주식수가 늘어남으로써 주가가 희석화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에 의하여 증자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자,수증자 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 제2항 제1호는 제29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다. (다)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하여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39, 2011.4.2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