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734 선고일 2012.04.17

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인 OOO의 한국지점으로 2003.11.14. 설치되었으며, OOO가 시행하는 OOO에 참여하여 Project Management Services(사업관리용역, 이하 “PM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 나. 영국법인 OOO은 OOO에게 제공하는 PM용역에 대하여 Onshore Services Agreement와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표1>과 같이 국내제공용역(Onshore Services)과 국외제공용역(Offshore Services,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여 국내제공용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영국법인 OOO이 국외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PM용역 구분
  • 다. 처분청은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표1>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7.30.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35,350원을, 2010. 10.11.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306,168,660 및 2005년 제2기분 17,688,2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도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Offshore Services Agreement 및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제출한 청구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교통량 조사, 설계 및 재무모델 검토,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비스 및 관련 법률, 회계 등으로 이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OOO프로젝트의 수행단계 중에 사업약정 및 금융조달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쟁점용역은한·영조세협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한·영조세협약제14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영국법인)가 전문직업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략)…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대한민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소득 중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91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6호에서는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이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인 OOO은 Offshore Services Agreement에 기재된 서비스를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국외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직원들의 실제 업무시간에 청구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OOO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영국법인 OOO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도 아니며, 국외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은부가가치세법제34조(대리납부)에 따라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경우라도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바,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국외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한·영조세협약제14조 및법인세법세93조 제6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그룹은 전문적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로 사업시행사인 OOO을 설립한 후 OOO을 대신하여 OOO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단계별로 PM용역을 제공하였는데, ① 실시협약을 체결(2003.6.13.)하기 전까지는 ‘Past Costs Services Agreement’를, ②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부터 OOO 착공 전까지는 ‘Onshore Services Agreement’와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③ OOO의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Project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와 기타 계약 등을 각각 체결하고 PM용역을 제공하였다. PM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부터 OOO 준공시까지의 자문, 구조·기술·기타 엔지니어링, 건설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회계·법률, 공사 관리 등 OOO사업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사업진행을 관리하는 것이며, 사업관리는 각 분야별 전문가(내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그룹)를 선발하여 사업팀을 구성한 후 그 팀으로 하여금 각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영역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가집단 상호 간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영국법인 OOO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설치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용역수행자인 특정인이 수시로 국내에 입국·출국하면서 제공한 용역을 각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국내제공용역과 쟁점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청구하였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적 필요에 의하여 전문가적 지식과 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외부(OOO 관계회사 또는 전문회사)로 발주(의뢰) 및 조달하여 이들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관리용역을 OOO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형식상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영국법인 OOO이 Offshore Services Agreement에 따라 수행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등의 용역을 영국법인 OOO에 요청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그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결과물을 이용 또는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을 OOO에게 제공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영국법인 OOO이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용역이한·영조세협약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영국법인 OOO 간의 문제로, 당사자 간에 ‘Onshore Services’와 ‘Offshore Services’(쟁점용역)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Onshore Services’와 ‘Offshore Services’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영국법인 OOO이 국외용역계약을 통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공급주체가 OOO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용역대가를 동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PM용역(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제공한 국내제공용역과 영국법인 OOO이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을 분리하여서 국내제공용역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4. (생략)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한·영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ㆍ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OOOOOO사업은 1999.12.23. OOO 법인인OOO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출자OOO 51%, 인천광역시 49%)하여 특수목적회사(SPC)인 OOO을 설립하면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OOOO Inc.는 OOO의 설립 및 OOO 건설사업 제안서 제출부터 실시협약의 체결 직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동 사업이 성사되도록 전체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3.3.8.OOOO Inc.가 보유한 OOO의 지분을 OOO그룹의 다른 관계회사인 영국법인 OOO Investment Ltd.(이하 “AIL”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AIL과 자회사인 OOO이 2009. 10.22. OOO 준공시점까지 OOO사업을 총괄하는 기술 및 사업 관리를 이행하였고, 영국법인 OOO은 2003.11.14. 한국 내에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을 설치하여 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진행 및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OOO Inc.가 OOO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인천대교건설사업 추진경위 (나) OOO Inc.OOO는 1999년부터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OOO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Proposal Team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Proposal Team은 총책임자를 비롯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재정분석, 자본구성, 재정적 서류업무), 상업 및 법률 담당(실시협약, 사업약정, 대출약정), 사업제안 담당, 건설 담당(설계, 지질학, 환경, 공사계획 등), 마케팅 대표(조정, 대정부 관계, 동업자 및 하수급자의 지정)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Proposal Team의 업무분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던 마케팅 대표(Marketing Representative)를 내국인 김OOO이 수행하며, 총책임자와 나머지 부문의 팀장은 OOO그룹에서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밖에 한국인 직원 2인(비서, 안내자)이 업무보조를 행하는 형태이며, 2003.6.13. OOO사업의 시행자로 OOO이 지정되어 한국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자, 2003년 11월 OOO그룹은 이후 OOO사업을 수행할 정식조직인 청구법인OOO의 한국지점]을 설립하여 기존 Proposal Team의 사업·기술 관리업무를 승계시킨 후 건설완료시까지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수행하게 하였으며, OOO은 위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OOO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OOO 관계회사로부터 인력지원 및 자문 용역을 법률·회계 등 각 분야별 협력사(안건회계법인 등)로부터 전문용역을 각각 제공받았다. (다) OOO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2003.6.13.)하기 전까지는, OOO Inc.가 1999년 12월 OOO을 설립하였고, 2000년 2월OOOO건설사업 제안서 제출 등의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 년 3월 기획예산처의 ‘OOO 민간제안사업 추진(안)’ 의결, 200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이행하였고, OOO Inc.가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은 자문, 구조·기술·기타 엔지니어링, 건설관련 기획, 법률, 사업계획서 준비, 재무모델 개발, 재무구성, 통행량 및 수입 예측, 건설예측, 환경영향평가, 사업개발 및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이다. (라) OOO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2003.6.13.)한 이후부터는, OOO그룹의 관계회사인 영국법인 AIL이 2003.3.8. OOO Inc.로부터 OOO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AIL의 자회사 OOO이 2009. 10.22. 준공시까지 OOO사업을 총괄하는 기술 및 사업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영국법인 OOO은 2003.6.13. OOO과 국내용역계약(Onshore Services Agreement)과 국외용역계약(쟁점용역, Offshore Services Agreement)으로 각각 구분하여 PM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Onshore/Offshore 용역의 내용은 자문,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기술관리, 프로젝트 계획 및 스케줄링, 건설평가, 자금관리, 법률관리, 회계, 부수적인 계약 조달, 교통연구관리 등이고, 이에 의하면, 국내제공용역(Onshore Services) 및 쟁점용역(Offshore Services) 두 계약은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와 국외인 것만 다를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자구(字句) 단위까지 동일하다. (마) OOO사업의 착공(2005.7.1.)을 앞둔 2005.6.30. 청구법인과 OOO은 기존에 체결하였던 국내용역계약(Onshore Services Agreement)과 쟁점용역계약(Offshore Services Agreement)을 대체하여 새로운 PM용역계약인 Project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하고 사업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바) PM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부터 OOO 준공시까지의 자문, 구조·기술·기타 엔지니어링, 건설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회계·법률, 공사 관리 등 OOO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사업진행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업관리는 각 분야별 전문가(내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그룹)를 선발하여 사업팀을 구성한 후에 그 팀으로 하여금 각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가집단 상호 간에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조율이 필수적이므로 영국법인 OOO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설치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인 PM용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가 국외 체류 중이라는 사유로 쟁점용역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앞서 살펴본 <표1>과 같이 용역수행자인 특정인이 수시로 국내에 입국·출국하면서 제공한 용역을 각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국내수행용역과 쟁점용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청구하였고, <표1>의 금액은 인별 Onshore 및 Offshore 배분내역에 의하여 산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1)의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주요 증빙자료는 OOOO 건설사업 실시협약서(2003.6.13.),OOO등이다 (가)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투자 및 솔루션 제공을 수행하는 영국 국적 OOO그룹의 소속회사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영국법인 OOO의 한국지점으로 2003.11.14. 설립되었으며, OOO은 2003.6.13. 대한민국정부와 ‘OOO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에는 OOO이 각 단계별로 수행할 업무와 일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OOO은 그 협약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3.6.13. 청구법인의 본점(영국법인인 OOO)과 Offshore Services Agreement와 Onshore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OOO이 수행하여야 하는 단계별 활동내역은 아래 <표3-1>과 같고, OOO은 영국법인 OOO과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지역에서 <표3-1>의 활동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2>와 같다. <표3-1> 코다계발이 수행하여야 하는 단계별 활동내역 <표3-2> 영국법인 APIL이 코다개발에게 제공하는 활동내역 (나) 영국법인 OOO은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Offshore 서비스를 수행할 Staff을 매월 지정하였으며(Staff Requisition Form)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청구서를 OOO에게 직접 발행하고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앞에서 본 <표1>과 같다. (다)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한·영조세협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PM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 등의 전문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인 법무, 회계, 경영컨설팅서비스업 등의 전문용역을 제공 및 지원하는 사업활동으로 건설용역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영국법인 OOO이 OOO에게 청구하는 쟁점용역수수료는 투입된 직원의 임금률과 투입시간을 근거로 하여 엄격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OOO은 매월 Staff Requisition Form을 영국법인 OOO에게 송부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할 직원을 요청하고, 영국법인 OOO이 국외에서 OOO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에 투입된 직원은 국외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며, 쟁점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영국법인인 OOO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11.14. 청구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였다. (라) 영국법인 OOO이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의 체결행위, 실제 용역이 제공된 장소 및 대가의 수수 등 거래의 제반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의견은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한 현행부가가치세법상 영국법인 OOO이 공급받는 사업자를 실질과 다르게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유인도 없고,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실질과세원칙을 확장하여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정수 외 1인은 2012.3.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처분청은 영국법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뒤 청구법인이 다시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은 영국법인 OOO이 직접 OOO에게 제공한 것이고, ② 처분청은 영국법인 OOO이 국외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건설용역이라는 의견이나, 동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③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고, ④ 청구법인의 본점인 영국법인 OOO이 국내사업장으로는 귀속되지 아니한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OOO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국세조사관인 김OOO 외 1인 또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업과 관련하여 영국법인 OOO이 OOO과 PM용역을 Onshore Services Agreement와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구분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제공용역(Onshore Services)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쟁점용역(Offshore Services)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OOO은 대한민국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협약서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법인 OOO과 위 국내 및 국외 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M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서 제공받은 점, PM용역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행하던 국외에서 하던 동일인이 할 수 있는 점, PM용역 제공자가 국내 및 국외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 및 영국법인 OOO에게 지급할 쟁점용역의 대가가 산정 및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사업 전반에 대한 PM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등의 용역을 영국법인 OOO에게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아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PM용역을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이 국내제공용역과 쟁점용역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그 소득원인인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이 실현된 장소가 국내인지 외국의 본점이나 지점인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내제공용역과 쟁점용역을 청구법인과 영국법인 OOO이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PM용역 형태로 OOO에게 제공한 이상,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