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인 개인들은 계약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양도자인 개인들은 계약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273,898,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12.31. OOOOOOOOOOO과 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주)OOOOOOO의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차액을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청구법인은 OO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3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OOO, OOO O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393,54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2008.1.31. OOOOOOO과 청구법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주당 50,000원은 OOOOOOOO OOOOOOO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해외자원개발 등 OOO’브랜드가 절실하게 필요하여 OOOOOOO이 제시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주당 27,12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OOOO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액 주당 50,000원은 계약일이 2008.1.31.로서 쟁점거래일(2007.12.31.)보다 1개월 후이나, 거래기준일이 2007.12.31.로 쟁점거래일과 동일하고, 2008.1.24. OOOO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8.1.11. 이미 거래단가가 50,000원으로 OOOOOOO 회계팀에 의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일과 불과 11일 차이밖에 나지 아니하여 그 기간동안 기업가치의 증감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일부 거래일의 차이가 있더라도 OOOOOOO과 청구법인간의 매매가액(주당 50,000원)이 쟁점거래시점(2007.12.31.)의 가장 정확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OOOOOOO의 이사회 의사록(2008.1.24.)에 의하면 OOOOOOO의 계속적인 증자계획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투자업종이 OOOOOOO과 달라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등 더 이상 OOOOOOO의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해 거래는 일방의 거래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이며, 주식 매매가액 산정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도 상표권이나 독점권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의 대가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OOOOOOO의 2007.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2007.12.31. 쟁점거래 이후 2008.1.31. 청구법인이 OOOOOOO의 주식 237,000주를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주당 10,000원)의 차이 15,741,6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 O, O)
(2) 청구법인은 2007.12.31. 특수관계자인 OOO, OOO, OOO O OOO(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님)으로부터 쟁점주식 423,610주를 4,236백만원(주당 1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증권거래세는 기한후신고(법정신고기한 2008.1.10.)
(3) OOOOOOO의 주식평가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청구법인이 2008.1.31.OOOOOOOOOO OOOOOOO의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취득한 과정을 보면,2008.1.11. OOOOOOO 회계팀은 당해 주식의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후(2007.12.31. 가결산 자료기준, 주당34,090원) 2006년 해외자회사 지분 자산증액분(+주당 553원)과 2006.12.28. ㈜OOOOOOO 증자주식수 반영분(+주당 15,618원)을 반영하여 매매단가를 주당 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1.24. OOOOOOO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OOOO의 계속적인 증자계획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증자 미참여시 지분감소 및 주당 가치가 희석되며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참여 배제및 증자 저지 대안의 부재 등 사유로 OOOOOOO 주식 237,000주(19.98%)를청구법인에게 주당 50,000원(총 11,850,000,000원)에 일괄매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당해 거래금액은 OOOOOOO의 2007년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것이므로 향후 양사가 각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가액이 주당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정산하고, 만약 110%를 초과할 경우 재협의하기로 계약하였음이 나타난다.
(4) OOOOOOO은 2008.5.30. OOOOOOO의 결산확정(외부감사완료)후 당초 계약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을 OO회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회계법인으로 지정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였는바,OO회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주당43,346원)과 증권거래법상 상대가치평가방법(주당 61,761원)을 준용하여 평가 후 이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2007.12.31. 기준 쟁점주식을 주당 52,554원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OO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산업자료분석 등의 기법을동원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 Cash Flow)으로 평가하여 2007.12.31. 기준 쟁점주식을 주당 41,182~9,452원(Base 45,314원)으로 평가하여, 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인 48,93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초 거래단가(주당 50,000원)와 거의 일치하여 매매가액의 변동없이 거래를 종료하였음이 2008.5.30. OOOOOOO과 청구법인간의 합의서에 나타난다. <OO회계법인의 평가액(2008.4.14. 평가)>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43,346원 {(15,930×2+61,623×3)/5}
• 1주당 순손익가치 61,623원(주당 순손익액 3,303원÷자본환원율 5.36%) 당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원율은 10%였으나, 과세목적상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판단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자본환원율 5.36%를 적용
• 1주당 순자산가치 15,930원 ㅇ 증권거래법상 상대가치평가방법은 OOOOOO(O)O OOOO(주)의 2007년12월 종가평균액에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61,761원으로 산정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은 향후 3년(2008년~2010년)의 영업이익 추정액이 실제와 3,216억원이나 차이가 나서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고, 신한회계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증권거래법상의 자본환원율 5.36%를 적용하여 고의로 과대평가 되었으며, 상대가치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OOOOOOO보다 매출규모가 7배에서 22배 이상인 업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당해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영간섭 배제와 OO브랜드의 무상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OOOO과 청구법인과의 상표사용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2010.6.1.)에서 청구법인이 OOOOOOO 소유의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양수한 경위에 대하여, 2008년 1월경 OOO이 OOOOOOO의 대표이사 및 OOO 전무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한 것으로, 2007년 말경에 OOOOOOO는 자원개발에 따른 대외신인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19.9%의 지분을 보유한 OOOOOOO이 증자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증자에 실패하여 사업확장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OOOO OOOOOOO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지분을 모두 청구법인이 매입하도록 하였고, OO로고사용권 및 OOOOOOO의 물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으며,OOOOOOO 측에서 2007.12.31.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주당 50,000원 수준을 제시하였고 OOO이 승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2008년초 OOOOOOO는 외형급증에 따른 조직안정을 목적으로 과거 주식회사 대우 회계팀장을 지낸 OOO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으며, OOO은 쟁점거래에저가양도 등 세무상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세종에게 당초계약의 세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계약(매매가액 주당 10,000원)은 OOOOOOO과 청구법인간의 매매사례가액(주당 50,000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도자인 개인들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고, 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는특수관계자로부터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여 익금산입의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시가인 1주당 26,200원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받음에 따라이성원의 지시로 안용남 등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주당 10,000원)을 향후 매매사례가액 발생시 쌍방합의에 의해 추가 정산하기로하는 주권양도양수계약서(수정)를 2008.1.4.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9) 또한, 청구법인은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O회계법인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27,120원으로 평가받아(2007.12.31.기준), 2009.1.10. 당초 계약내용에서 매매가액(주당 10,000원)을 OOOOOOO은 주당 27,120원으로, OOOOOOO는 주당 18,99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OOO, OOO O OOO는 추가 양도대금 중 각각 831백만원, 415백만원, 233백만원, 합계 1,4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회수를 포기하였다. <OO회계법인의 평가액(2009.5.19. 평가)>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27,120원{(18,254원×2+33,030원×3)/5}
• 1주당 순자산가치 18,254원
• 1주당 순손익가치 33,030원(주당 순손익액 3,303원÷환원율 10%)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원율10% 적용
(10)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취득대금 지급 및 회계처리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 밑줄 부분: 당초 양도대금 지급분, 상계: 가지급금과 상계, 대납: 양도소득세 등 납부
(11) 한편,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2005.10.25.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OOOOOOO의 주식 7,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9.12.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162,744원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 10,000과의 차액 1,069,208,000원[7,000주×(162,744원-1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5.3.25. 특수관계가 없는 OOO와 4,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사실 및 2005.10.25. 특수관계가 없는 OOOOOOO와 8,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그 거래가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및 청구법인과 유사한 해운물류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종가현황에서 1주당 가액이 1,307원~59,625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그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관련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결정(조심 2010서1068, 2010.9.8.)한 바 있다.
(1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대우인터내셔널과의 거래가액 주당 50,000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거래당시 OOOOOOO이 주식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임의로 해외자회사 지분 자산과 증자주식수 등을 반영하여 주당 단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거래 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 환원율 적용, 비교대상 업체 선정, 추정이익 계상 등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인 주당 50,000원에 맞추기 위해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OOOOOOO로부터의 주식매입은OO로고사용권 및 OOOOOOO의 물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으며,OOOOOOO에서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 50,000원 수준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실상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로지스틱스의 모기업[2000년 12월 (주)OO에서 무역부분과 건설부분이 분할되어 OOOOOOOO OOOO(주)로 설립됨]으로서 상표권 사용이나 물류독점권 확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래가액(주당 50,000원)은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3) 이에 비하여, 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9.5.19. 평가한 주당 27,120원은 OOOOOOO의 2007사업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앞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평가한 1주당 26,200원에 근접한 가액이며, 양도자인 개인들은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OOO 등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한 가액은 27,120원임)과 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