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번호 조심-2010-서-3729 선고일 2010.12.2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4.21. ~ 2008.5.27.까지 ○○시 ○○동 301-1 소재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9.15. ◇◇이의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박 AA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당시 매매사례가액(1주 당 6,700원)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 174,200,000원(26,000주 x @6,7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에게 2003.9.15. 증여분 증여세 34,776,00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는 2005.2.1.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되었다.
  • 나. 감사원은 2010.1.25. ~ 2010.2.12.까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을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0.7.7. 청구인에게 2005.5.1. 증여분 증여세 77,004,69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9.15. 청구인의 배우자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8년 7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코스닥시장 등록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은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규모는 부동산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규정으로,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인 쟁점부과처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1주당 9,798원=시가 21,024원-취득가액 6,700원-실질가치증가액 4,526원)을 증여재산가액(254,748,000원=26,000주 x @9,798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1주당 6,700원)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당초처분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코스닥시장 등록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2)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2003.12.3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내용을 보면, 조문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정의에 포함하여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의 대표이사인 박AA과 부부 사이로 ◇◇이의 최대주주(박AA과 김BB 합계 지분율 50.74%)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 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광241, 2008.3.21. 국심2006서3460, 2006.12.2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