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708 선고일 2011.11.14

상증법에 따라 유상증자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자 후 2월간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상증법상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OOO의 1,000만주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에서 발생한 실권주식 747,729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7.6.4.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7.6.5.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4,400원에 인수하였고, 2007.6.29. OOO의 2,330,000주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시 제3자 배정에 의하여 1,870,000주(기존주주인 청구인에게 정상배정될 주식수는 51,861주로 이를 초과한 1,818,139주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400원에 인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나. O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7,391원, 쟁점②주식 7,450원)보다 저가로 쟁점①②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4,042,907,277원(쟁점①주식에 의한 증여이익 2,206,675,232원, 쟁점②주식에 의한 증여이익 1,836,232,045원)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8.1.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2007.6.5. 증여분 증여세 1건 1,097,230,000원, 2007.6.29. 증여분 증여세 11건(별첨) 675,50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행가액을 강행규정인 구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우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유일한 공정가액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할 무렵에는상증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발행가액 즉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발행가액이 단지 사후적으로상증법상의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발행가액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주인수인도 증여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상증법에 의한 사후적인 평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되어 주식인수인이 당해 주식을 처분할수 없는 경우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증여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며,상증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은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구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증법상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구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역시 상장법인의 합병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함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상증법제39조 제2항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소액주주들인 경우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과세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액주주별로 보유주식수만 파악하면 주주별 증여이익의 계산이 용이한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액주주들을 증여자 1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OOO도 이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였는 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541, 2011.6.24.)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주와 제3의 신주 인수자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등의 사이에 신주 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규정에 부합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은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상 시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7.6.29. 유상증자시 발행예정 주식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도록 되어 있어상증법에 의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보호예수조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2007두7208, 2007.07.12)하였고, 과세관청은 세법에 따라 이 사건 이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가 수인인 경우 당해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한상증법제39조 제2항이 과세편의를 위해 둔 규정으로 주식인수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상장법인 소액주주별 보유주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건과 같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당해 특정일 현재 주주현황을 100%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으므로 기본적 전제가 사실과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서541, 2011.6.24.)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납세자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라 유상증자 공시일을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인수가액보다 적어 증자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주식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하여 평가하더라도 증여이익이 발생(쟁점①주식 22억원, 쟁점②주식 7억원)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상증자시 발행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배정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기준】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3조 【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5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① 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에 관한 사항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①②주식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2월 OOO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1차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식이 전혀 없었고 실권주가 발생하자 보호예수의무가 없는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2007.6.4.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2차 유상증자는 보호예수의무가 있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에게 1,870,000주, 주식회사 OOO에 460,000주가 배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1차 유상증자시 실권주인 쟁점①주식(747,729주)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저가(@4,440원, 시가@7,391원)로 배정받음으로써 증여이익 2,206,675,232원이 발생하였고, 2차 유상증자시 쟁점②주식(1,818,139주)을 저가(@6,440원, 시가@7,450원)로 초과 배정 받음으로써 증여이익 1,836,232,045원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차 유상증자에 의한 쟁점①주식의 증여이익은 소액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1건을 고지하였고, 2차 유상증자에 의한 쟁점②주식의 증여이익은 소액주주 및 11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한 경우 상증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등을 주장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상증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마땅히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증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경우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장주식은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조사관청이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확정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1서48, 2010.4.20.외 다수 같은 뜻)되고,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인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증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1서2578, 2011.9.21. 같은 뜻)되며, 또한, 청구인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한 데 묶어 증여자 1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 및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나,상증법제39조 제2항은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므로(국심 2004서832, 2004.4.13.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2011서541, 2011.6.24.)의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는 협회등록법인 OOO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를 1주당 8,010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공시일(2007.5.7.)을 기준으로 계산한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6,892원이 1주당 인수가액 8,010원 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서는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6.27.)로 하여 1주당 13,973원으로 평가하였다.

2. 납세자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을상증법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2007.6.27.)이 아닌 유상증자 공시일(2007.5.7.)로 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국세청은 위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2009.3.16. 조세심판원(조심2008서2164)에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경정하라고 판시하였고, 국세청장은 감사원장의 지적과 대법원의 판례(2007두7949, 2009.8.20.)를 수용하여 2010.4.21. 관련 예규를 삭제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서는 처분근거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2010년에 와서야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기존 예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 예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동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들이상증법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의 1차 유상증자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6.5.) 또는 유상증자 공시일(2007.4.7.)로 하더라도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각각 8,581원 및 7,809원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4,4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2차 유상증자의 경우도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6.29.) 또는 유상증자 공시일(2007.6.5.)로 하더라도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각각 7,620원 및 6,878원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6,440원보다 높게 나타나 증여이익분이 발생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이 건의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의 경우 과세관청이 예규 등을 통해 유상증자시의 주식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하도록 하여 오다가 주금납입일을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감사원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예규를 폐지하였는 바 납세자가 폐지되기 전의 예규를 신뢰하여 유상증자공시일로 평가한 주식가액이 인수가액보다 높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 하여 이를 인정한 경우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주식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 또는 주금납입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①②주식은상증법상의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이익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