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707 선고일 2012.05.08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아버지 일가가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면서 이후 동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될 법인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 동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으로 보이고 동 거래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상장법인 OOO실업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박 OOO회장 일가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5.28. 박OOO 일가가 소유한 OOO의 발행주식 OOO주(41.75%)를 매매대금 OOO원(1주당 약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거 2007.7.12. 향후 OOO이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할 예정인 회사의 자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박 OOO 일가가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위 약정에 따라 OOO은 OOO을 물적분할하여 2007.8.17. OOO컴퍼니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박 OOO 일가는 OOO의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의 발행주식 OOO주(4.1%)를 OOO에게 매각하였던 박OOO과 OOO주(4.2%)를 매각하였던 박OOO(박OOO, 박OOO는 박 OOO의 아들들로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7.9.14. OOO로부터 OOO가 소유한 주식회사 OOO인터패션(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부가액(1주당 OOO원)보다 약 30% 할인된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의 차액에 OOO주를 곱한 금액에서 중개수수료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 OOO원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7.13. 청구인 박OOO과 박OOO에게 각각 2007.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경위는 본 거래의 선행거래인 OOO 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OOO의 옵션행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으나, 세법상특수관계가 없는 박 OOO 일가와 OOO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그 당시 양당사자가 합의한 최선의 가액이므로 거래의 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를 이용한 일련의 릴레이 증자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박 OOO 일가가 OOO에게 매각한 OOO 발행주식 등의 취득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박 OOO회장이 쟁점주식 및 부동산과 패션사업부를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주식 등 매매잔금 OOO원에 대하여 OOO을 위하여 예금 근질권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박 OOO 회장이 자산별 취득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만약 박 OOO 일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이 건 거래의 상대방이 청구인 등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이익 상당액을 돌려받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 등이 OOO원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고 추가협상하여 OOO원을 받은 것은 처분청의 판단이 단지 오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증법 제73조(물납)의 물납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도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을 반증하듯이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법인의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와 주당순자산의 계수)을 이용한 쟁점법인의 주가 및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박 OOO 회장이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사전약정을 통해 물적분할된 자산을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박 OOO 회장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계약을 유지한 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고정되어 주식 매매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청구인 등 이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특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으로 판단되고, 거래결과 청구인 등이 OOO원(장부가액 기준)의 이익을 실현한 점, 청구인 등이 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여금 양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OOO에게 OOO원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킨 점, 청구인이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M&A 중개인인 이OOO이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PBR 등을 이용한 주식가치는 타당성이 없으며,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및 주식가치 산정은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7.9.14.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초 OOO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의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박 OOO회장은 양수자 측과 물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저가양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이 2007.7.12. 양수자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이하 “OOO증권 등”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박 OOO회장이 양수자에게 작성해준 자산매입확약서, 양수자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에 작성해준 확약서와, OOO 주식 양도계약 이후 잔금 OOO원에 대하여 박 OOO회장이 자 산 매입확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수령예금계좌(OOO증권 001-11-5621***) 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OOO에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박 OOO회장 일가와 주식회사 OOO클럽(이하 “OOO클럽”이라 한다)이 잔금 OOO원을 OOO로부터 물적분할자산 인수에 사용하고, OOO는 이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인수에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 OOO에 OOO원을 출자하고, 이들 법인은 이 자금을 OOO의 상환우선주을 취득하여 OOO증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상환하는 일련의 자금흐름 등이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거래구조에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박 OOO회장이 경영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7.7.12.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식, 부동산 등을 OOO원 취득하기로 확정하였음에도 특약에 따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우량 비상장법인인 OOO의 계열분리와 알짜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박 OOO회장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OOO로부터 평가기준일(2007.9.14.) 현재 보충적평가에 의한 주식가치 OOO원(@OOO원)보다 56% 저가인 OOO원(@OOO원)에 양수하여 각각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박 OOO 일가가 자신들이 소유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 박 OOO 일가와 OOO이 2007.5.28. 체결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조(목적) 청구인을 포함한 박 OOO 일가 소유의 OOO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 및 경영권 양수도

2.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 및 주식수: 박 OOO OOO주, 김OOO OOO주, 박OOO OOO주, 박OOO OOO주, 박OOO OOO주, 양수인: OOO

3. 제4조(양도대금) OOO원(1주당 약 OOO원)

4.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계약금 OOO원: 계약일 지급(단, 계약 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잔금 OOO원: 제7조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된 직후 지급

5. 제15조(계약의 해제) 양도인이 제5조의 주권 인도와 제6조의 보증사항(회사의 자산 및 경영권, 주식 등에 대하여 권리이전에 장애가 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보증사항) 이행의무, 제7조의 경영권 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와 양수인이 제5조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6. 제16조(위약금 등) 본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제5조의 계약금 이외에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7. 제17조(특약사항) 양도인은 추후 양수인이 회사의 각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물적분할 등 관련절차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관련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물적분할 등 구조조정 결과 분할신설된 회사의 보유자산, 특정사업부 등의 처분에 대한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여의치 않는 등 회사의 구조조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이를 장부가액 또는 외부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의 20~30% 할인된 가격 중 ‘갑’과 ‘을’이 협의한 가격으로 직접 인수하거나,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도록 하여야 함 (나) OOO의 물적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2007.5.28.자 OOO 이사회의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할방법: 단순물적분할

2. 분할내용: 분할되는 회사(OOO), 신설회사(가칭 OOO코퍼레이션) 3) 분할일정: 2007.5.28. 이사회 결의,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신고서 제출, 2007.6.13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7.7.13.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다) 박 OOO이 2007.7.12. OOO에게 제출한 자산매입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입대상 자산: OOO의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OOO코퍼레이션의 자산 중 ① OOO의 지분 47.62%(20만주) ② 패션사업부 ③ OOO 본사 부동산 및 ④ OOO 물류센터 부동산 전부

2. 매입금액(예정): OOO원

3. 매입시기: 물적분할 완료후 3개월 내

4. 매입이행 담보방안: 매입예정금액 전액 근질권 설정 (라) 박 OOO 일가로부터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게 된 OOO이 동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7.12. OOO증권과 체결한 대출계약서 및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금조달: OOO증권은 OOO 발행 무보증사채 OOO원 인수, OOO손해보험은 OOO에 OOO원 대출, OOO상호저축은행은 OOO에 OOO원 대출

2. 담보의 제공 및 제공된 담보의 공유: 박 OOO으로부터 향후 자산매입확약에 대한 이행담보로 OOO을 근질권자로 설정한 예금질권상의 효력을 자금제공자들이 각 채권에 안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마) OOO이 2007.7.12. OOO증권 등 자금의 제공자들에게 제출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용도: OOO의 인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음

2. 자금상환계획: OOO 인수 후, 2007.9.17.까지 OOO의 패션사업부, 부동산, OOO의 지분 약47%를 물적분할하여 OOO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이를 OOO의 전 최대주주이었던 박 OOO에게 매각하겠음

3. 박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 전액을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받아 귀사들에게 사채 및 대출금 상환의 용도로만 사용하겠음 (바) 2007.7.12. OOO은 OOO증권 등 자금제공자들과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박 OOO은 OOO과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3) 박 OOO 일가가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2007.8.13. OOO회계법인은 OOO의 패션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2007.7.31. 기준으로 실사하였으며, 그 자산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O) (나) 2007.8.22. OOO에서 신설분할된 자회사 OOO가 설립되었으며, OOO은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다) OOO는 패션사업 관련 자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4) 박 O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O클럽이 OOO로부터 패션사업부분 재고자산 및 부동산을 양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7.9.14. 패션사업부문 재고자산 OOO원, 유형고정자산 OOO원, 무형자산(상표권) OOO원 합계 OOO원을 박 OOO 일가와 특수관계법인인 OOO클럽에 매각하였다. (나) 2007.11.1. OOO 이사회는 OOO물류센타 및 OOO부동산을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 낮은 가격인 OOO원 및 OOO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박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2007.9.14.~2007.12.20. 박 OOO 일가에게 패션사업부문 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한 OOO의 2007년 제1기 O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력사업부문인 패션사업부문의 매각으로 인한 중단사업손실이 OOO원이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에 당좌자산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법인등기부,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4. OOO의 지분 85.72%를 양수하였고, OOO의 주식 및 경영권 거래를 중개한 이OOO이 2009.6.7 OOO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우선주 증자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미 투자손실을 감수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이OOO이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주식 평가자료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OOO과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 6개 업체OOO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PER 및 PBR을 산술평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6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

(8) 청구인은 2007.9.14. 현재 OO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OOO회계법인(주당 OOO원으로 산정)과 OOO회계법인(주당 OOO원으로 산정)의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07.9.30.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OOO회계법인의 직원 최**에게 확인(2010.6.9.)한 바에 의하면 동 보고서는 2010년 5월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을 소급한 것이라는 답변이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OOO회계법인은 2010.4.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의 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 OOO 일가는 OOO주식 41%를 양도한 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지만 OOO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할 회사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위 OOO주식 41%를 양도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 회사 매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박 OOO회장은 양수자 측과 물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저가양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이 2007.7.12. 양수자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박 OOO회장이 양수자에게 작성해준 자산매입확약서, 양수자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에 작성해준 확약서, 박 OOO회장이 자산 매입확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수령예금계좌(OOO증권 001-11-5621***)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OOO에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박 OOO 회장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계약을 유지한 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고정되어 주식 매매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청구인 등 이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특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으로 보이는 점, 거래결과 청구인 등이 OOO원(장부가액 기준)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청구인 등이 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등이 대주주인 OOO로 하여금 양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OOO에게 OOO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킨 점, 청구인이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M&A 중개인인 이OOO이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상장법인 6개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PER 및 PBR을 산술평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6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은 2007.9.14. 현재 OO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07.9.30.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업가치평가 및 주식가치 산정은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 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정 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