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무가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청구외 이○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무가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쟁점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청구외 이○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이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과 쟁점주식 양도시 당사자간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자금의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24.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2006.2.2. 2,642주는 EMF에게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고, 2006.2.27. 나머지 2,358주는 △△△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상장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월△△드○○○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 신주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무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하였는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118,761,360원와 증권거래세 6,382,260원을 경정감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상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이○무는 2005.11.18. 15억원을 K△△L(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회사임)로부터 차입 하여 신한은행 발행 1억원권 수표 1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77)로 출금한 후, ○○○ 주식 3인 명의[청구인 5매(수표번호 31459768-31459772), 최정배 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67), 우동국 5매(수표번호 31459773-31459777) ]로 ○○○의 우리은행 주금납입 계좌 (1005-401-001745)로 입금되었고, 이○무는 2005.12.13. 차입금 15억원과 이자 7,191,780원 합계 15,007,191원을 K△△L에게 상환하였음이 K△△L회계처리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인과 K△△L이 작성함)로 확인되었다.
(4) 이○무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1.3.)를 보면, 이○무는 2005.12.5. △△△의 경영권을 인수한 C○T컨설팅의 지분 25%를 보유중이며, 2006.1.24. △△△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의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인 ○○○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 거래법상의 공시문제, 주식보호예수문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관련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 주식과 ○○○ 상장 주식 장내매각대금 23억3,000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3,000만원이고, 이○길(C○T컨설팅 대표이사) 2억9,000만원, 홍의(○○○ 대표이사) 2억원이며, 나머지 18억 1,000만원은 명동사채업자(김정규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이○무가 2005.11.18. 15억원을 K△△L 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이고, 청구인의 ○○○ 주식과 ○○○ 상장주식 매각대금 23억3,600만원 중 3,000만원만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 주식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이○길(C○T컨설팅 대표이사)이나 명동사채업자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