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부간 단순한 예금이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704 선고일 2011.08.09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내역 등의 증빙은 부부간에 장기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그 자금을 쟁점아파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기예금 등의 원시 출처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배우자에게 이를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9. 서울특별시 OOOO OOO O OO OOOOO OOOO OO OOOOO(전용면적 164.64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755,0000,000원에 취득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6.22.부터 2009.7.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 및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한 금융기관 대출금 500,000,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170,000,000원과 잔금 1,085,000, 000원 합계 1,255,000,000원을 배우자 임OO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1,25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0.8. 청구인 에게 2006.6.29. 증여분 증여세 346,40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동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서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계약금 17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중 12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대출금으로 각각 배우자에게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10.8.23. 증여세 133,057,800원을 감액(잔여 세액: 213,351,300원)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남아있는 잔여 증여재산가액은 9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1,225,000,000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계약금 170,000,000원, OO은행 대출 620,000,000원 중 기인정한 500,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을 추가인정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였고, 배우자공제 3억을 제외한 경우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은 665,000,000원이 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약금(2005.4.11., 2005.5.9. 2005.9.14., 2005.12.23., 2006.5.18. 등), 대출금(2006.6.9. 등), 토지 보상금(2008.5.19.) 등 순수한 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758,281,700원이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금의 경우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을 때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며,민법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배우자의 예금을 입금받은 시점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인 및 배우자 임경옥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비 등을 구분하지 않는 등 수시로 일어나는 입․출금 같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나 금전소비대차로도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청구인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6.8. 배우자인 임OO OO OOOOO OOO OOO OOO 외 다수 토지를 담 보로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2006.6.29. 수용 되어 임OO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청구인의 대 출금액이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2006.5.6.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주택취득관련 차입금 반환내역(2006.6.9.~2008.7.16.)을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와 별도의 차입금반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금전차입일 이전부터 반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임OO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임OO에게 입금한 내역만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1,755백만원) 중 쟁점금액(965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 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5.9. 전소유자와 1,755,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6.9. 이를 취득하였는데,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170,000,000원, 잔금으로 1,585,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당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고, 동 근저당권은 2006.6.9. 실제 말소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 OO공사에 제출한 보상금 구분지급 신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 등 합계 2,486백만원의 자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으로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배우자 임OO으로부터 현금 수증액 1,255백만원, 쟁점아파트 관련한 500백만원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금 900백만원, 청구인이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운영한 OOOOOOOO OOOOOOOO 수입금액 등 본인자금 331백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나) 여타 취득재산과 달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1,255,000,000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위 (1)에서 적시한 바 있는 쟁점부동산 계약금을 배 우자 임OO이 O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OOOO O OOOOOOOOOOOOOO OO)받은 170,000,000원으로 2006.5.9. 지급하였으며,

2. 잔금 중 1,085,000,000 원은 배우자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대출금은 2006.6.29. 임금옥의 토지가 OO공사에 수용당한 후 동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3. 한편, 잔금 중 500,000,000 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이는 추후 OO은행 대출금 620,000,000 원으로 대체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운영한 OOOOOOOO OOOOOOOO의 매출누락금액 각 486백만원, 48백만원을 적출하였는데 그 결과 동 사업운영에 따른 2004년~2008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670,214,673원(소득금액: 196,633,144원)이었다.

(3) 그 이후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5.9. 지급된 쟁점아파트 계약금은 배우자 명의의 OOO 새마을금고 대출금[위 (2)-(나)-1)에서 적시한 바 있다]으로 지급하였으나, 대출시 청구인 명의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 OOOOO OOOOOOOO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제 전세계약 해지하면서 받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2006.6.25.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였다. (나) 잔금 중 1,085,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다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1,130,376,435원)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담보제공 토지가 OO공사 수용 후 배우자 명의 토지보상금 중 1,085,000,000원을 대출금에 충당한 것은 사실이나, 2006.5.6. 양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후 2006.6.9.~2008.7.16까지만 해도 791,666,000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고 현재에도 변제 중임을 주장하였다.

2.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6.5.6.)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2550,000,000원을 연 9%의 이자율로 배우자로부터 대여받고, 청구인은 대금을 수시로 상환하고 이자는 마지막 원금 상환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았다. OOO

3. 한편, 이의신청 중 제출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6.5.6.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이후 당초 청구인이 배우자 임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금액(791,666천원) 이상을 임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났고(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그에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청구인과 배우자간 자금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OOO (다)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2004년~2008년 자금거래는 대부분 일시적인 자금융 통을 위해 쌍방간 송금 및 회수이고, 그 중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후 배우자에게 송금한 잔액이 620,000,000원[이는 이미 (2)-(나)-3)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이고 500,000, 000원은 당초 조사시 자금원천으로 인정된 부분이므로 나머지 120,000, 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자산내역 검토한 바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외에 본인의 소득으로 대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부담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4)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2000.3.24.~2010.3.25.까지 32회에 걸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그 중 아래 <표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의 금액인 710,434,768원은 청구인 스스로의 자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당시 과세표준 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구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배우자가 변제하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제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 바,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는 그 사정을 달리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반환액으로 변제한 배우자 명의 대출금과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말소 등과 관련한 청구인 본인 명의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내역 등의 증빙은 부부간에 장기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그 자금을 쟁점아파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기예금 등의 원시 출처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배우자에게 이를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무시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전액 배우자가 선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상환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