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서3697 선고일 2011-05-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대부분은 M&A를 주도한 관계자 등에게 귀속된 점, 이종무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3779 / 조심2010서032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 먼트(설립일: 2004.12. 업종: 연예매니지먼트, 대표이사: 홍 의, 이하 “스타엠”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후,2006.2.27. 쟁점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인주식회사 반포텍[코스닥등록일: 1999.12. 업종: 텐트제조업, 연예인 매니지먼트(2006.2.2. 추가), 대표이사 최계순, 이하 ‘반포텍’이라 한다]과 포괄적 주식교환[교환비율: 스타엠 1주(1주당 평가액 188,657원):반포텍 36.4625주(1주당 평가액 5,147원)]하여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월메이드스타엠(2008.4.8. 스타엠이 상호변경함)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반포텍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7.14.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43,763,840원과 증권거래세 6,382,260원을 감액경정하고,2005.11.24. 증여분 증여세 67,674,880원과 2006.2.27. 증여분 증여세1,738,966,63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미국유학시절 알게 된 윤종근(가나안네추럴 직원)과 이상길(CBT 대표이사)을 소개로이종무를 알게 되었고, 퇴직금(2004년 12월 오리콤 퇴직)을 윤종근의 가나안네추럴에 투자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2005년 8월경 이종무는 청구인에게 스타엠의 M&A(우회상장)에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청구인은 윤종근을 통해 가나안네추럴 기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윤종근에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윤종근은 청구인의쟁점주식 투자자금을 이종무에게 부탁하였는 바, 이종무는 투자자금을주식회사 KP&L[코스닥 등록회사(제조업), 이하 ‘KP&L’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동 자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으며,이상길(CBT 대표이사)은청구인이 스타엠에 투자한 후스타엠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청구인의 주식계좌 등을 관리하였음이 본 건의 조사과정 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반포텍 주식 매각대금은 이종무에게 원금과 이자상환, 여타 투자처에 투자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이 청구외 이종무가 KP&L에서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명의의쟁점주식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이종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에 조회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식수가 15,000주로 스타엠 총발행주식수 86,500주 대비 5.8%에 불과하여 이종무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스타엠과 반포텍 모두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으로 인하여 회피된 세금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종무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오하트코리아의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의견이나, 이종무는 위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주식거래를중개한 에이젼트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위 에이전트는이종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종무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종무가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스타엠은 2005.12.2. 반포텍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가치 평가를증권거래법에 따라 일품회계법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스타엠 주식 1주당 가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188,657원으로 평가하여 스타엠 주식 1주와 반포텍 발행주식(1주당 5,147원) 36.4625주를 교환 (2005.12.5.)하였다. 스타엠과 반포텍은 2005.12.6.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주식교환일(2006.2.27.)의 반포텍 주식가격은 주식교환계약일에 비하여 2.5배 정도 상승하였는데, 주식교환일(2006.2.27.)을 평가기준일로 삼는 것은 주식교환계약 체결로 인해 상승한 주식가액까지 이익의 증여액에 포함하는 것인바,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의 절차는 당사자 회사 간의 교환계약서 작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 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처럼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시 주식교환일의 상장주식의주가를 예상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거나, 포괄적 주식교환일에 모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초래되므로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스타엠 주주인 우동국·안은철 등은 주식교환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2.2. 스타엠 주식을 EMF에 1주당 463,830원에 양도하였고, 주식교환당일 주식시장에서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한 스타엠 주식 1주당 가액이 573,373원이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EMF와의 거래가액 (1주당 463,830원)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스타엠과 반포텍 주식교환당시 스타엠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있고, 처분청이 EMF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스타엠 소액 주주와 EMF와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타엠과 반포텍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이루어진 주식교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5.11.24.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5억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이종무가 15억원을 주식회사 KP&L로부터 차입 하여 수표 15매(신한은행 발행 수표번호 31459763-31459777)를 출금한후, 이 중 5매(수표번호 31459763-31459767)를 청구인 명의의 스타엠 주식 주금(우리은행 계좌 1005-401-××××××)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이종무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4두7733(2006.5.12.)],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13649(2004.12.23.)]. 이종무는 주식회사 CBT컨설팅이 2005.12.5. 반포텍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2006.1.24.) 동 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등기이사였고, 반포텍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반포텍의 경영권을 행사 하였으며, 이종무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2005.12.5.)에 의해 스타엠이 우회상장시 보호예수에 걸려 주가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우회상장법인의대주주가 주가급등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주식물량을 처분시 주가급락이 우려되어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 으며, 이종무는 2006.8.1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오하트코리아(BHK)의 주식 6,468주를 양도가액 11억8,800만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양도차익 7억300만원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양도건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의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스타엠 주식의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스타엠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스타엠이 제출한 2006년도 사업계획서(자체제작 영화 2편과 공동제작 영화 1편을 포함하여 2006년도 매출액을 782억9,400만원으로 추정)를 참고로 하여 2005년 추정 매출액을 83억1,000만원, 2006년도 추정 매출액은 481억9,4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스타엠의 실제 매출액은 2005년도 65억9,000만원, 2006년도 79억1,000만원으로회계법인의 당초 추정액과 큰 차이가 있고, 외부평가기관이 기초자료로활용한 스타엠의 2006년도 사업계획서는 스타엠의 김옥현이사가 스타엠대표이사 홍의의 지시에 의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스타엠의 김옥현이사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스타엠 주식가액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가액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 이후의 스타엠 매출액은 500만원(실제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임)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반포텍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수한 스타엠 비상장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하여2008년말 스타엠 주식 장부가액을 “0”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외부평가기관의 스타엠 주식의 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평가서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주식교환 계약당시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닐뿐더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액에 불과하여 확정된 가액이 될 수 없고, 주식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교환거래의 특성상 주식교환일에대금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교환일을 양도·양수일자로 보아야하는 것인 바, 포괄적 주식교환시 반포텍의 주식가액은 주식교환 계약일부터 주식교환일(양도일)까지의 주식가치 변동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 교환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이익을 모두 이종무 등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스타엠과 반포텍의 시가평가기준일은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주식교환일인 2006.2.27.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스타엠 주주 중 조성욱 등이 2006.2.2. 스타엠 주식을 EMF에양도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463,830원)은 2005.11.24. 취득가액 1주당 100,000원의 4.63배이고, 포괄적 주식교환시의 스타엠주식 평가가액 1주당 188,657원 보다도 1.88배, 2006.2.27.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액 50,850원의 9.33배로 이는 우회상장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경우이므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이며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스타엠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스타엠 주식 평가액은정당한 가액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식교환비율 산정기준일은 ‘주식교환계약일’이 아닌 ‘주식교환일’이며, 2006.2.2. 거래된스타엠 주식 거래가액(1주당 463,830원)은 스타엠 주식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자들이 거래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스타엠과 반포텍의 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반포텍에게 스타엠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인 스타엠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시 양도한 재산의 대가(시가) 산정기준일이 주식교환계약일인지 아니면, 주식교환일인지 여부

⑤ 스타엠 소액주주 등이 2006.2.2. 스타엠 주식을 EMF에 양도한양도가액(1주당 463,83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산정한 가격

(5)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 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2005.11.24. 스타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취득하고2006.2.27.코스닥등록법인인 반포텍과 포괄적 주식교환하여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월메이드스타엠 및 이종무 등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종무로 보고,2006.2.27. 포괄적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스타엠 주식 1주당 50,585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반포텍주식 1주당 15,950원(교환당일 종가)으로 평가하여 50,585원의스타엠 주식 1주를 반포텍 581,576원(15,950원×36,4625주)의 1주(상장주식)와 교환(청구인이 스타엠 주식을반포텍에게 고가양도함)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종무는 2005.11.18. 15억원을 KP&L(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회사임)로부터 차입하여 1억원권 수표 15매(신한은행 발행 수표번호 31459763-31459777)로 출금한 후, 5억원(수표번호 31459763-31459767) 우리은행 주금납입 계좌(1005-401-××××××)로 입금되었고, 이종무의 차입금 15억원과 이자 7,191,780원 합계 15,007,191원이 2005.12.13. KP&L로 입금되었음이 KP&L회계처리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청구인과 KP&L이 작성함)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과 서울지방국세청의 문답서(2009.10.27.)를 보면, 청구인은스타액의 유상증자하기 한달전 이종무의 권유로 스타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은 5억원으로 기억나나 정확한 주식수, 주당가액은 기억나지 아니하며,유상증자대금은 당시 투자금이없어 이종무로부터 차용하면서차용증을작성하였으나, 이종무가가져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지급내역 증빙은 없고,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한계좌와 주식실물을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 명의개서는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2005.12.5. 스타엠과 반포텍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스타엠이 우회상장을한 사실 등은 알지못하며, 최정배 계좌로 2006.7.6. 상장주식(반포텍) 주식 284,624주가 처음 입고된바, 이전에는누가 관리하였는지, 2006.7.6.과 2006.7.26. 33,726주와 13,122주를청구외정재훈변호사(CBT컨설팅 이사임)에게 보냈으나, 왜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고하였고, 2006.7.6.~2006.10.19. 스타엠 상장주식 전량 매도후수령한양도대금 14억원의 사용처는 5~7천만원 정도는 세금을납부하고, 5억원은이종무에게 상환하였으며, 대출금1억5,000만원, 개인카드대금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진술하였다. (다) 이종무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1.3.)를보면, 이종무는 2005.12.5. 반포텍의 경영권을 인수한 CBT컨설팅의지분 25%를 보유중이며, 2006.1.24. 반포텍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취임하는 등 반포텍의 경영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인 스타엠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 거래법상의 공시문제, 주식보호예수문제,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에 해당시 관련 조세문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표1] 수표로 출금된 14억500만원에 대한 내역 지급일 금액 배서인 예금주 비고 2006.10.20. 100 정하수 M&A 실무자 " 50 안은철 이상길 CBT컨설팅 대표이사 " 45 " 윤종근 2006.10.23. 200 정재훈 " 140 우미정 2006.10.25. 50 이의숙 정하수의 처 2006.12.18. 20 차정진 청구인의 처 합계 605 (단위: 백만원)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은 없고, 대부분 스타엠 주식의 우회상장을주도한 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외 이종무가 2005.11.18. 15억원을KP&L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 등 3명의 명의로스타엠의 우리은행주금납입 계좌(1005-401-××××××)로 입금하였고, 청구인과 이종무간의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매각경위, 스타엠과 반포텍의 포괄적 주식교환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대부분은 M&A를 주도한관계자 등에게 귀속된 점, 이종무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이종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를 보면,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종무는 주식회사 CBT컨설팅이 반포텍의 경영권을인수할 당시(2006.1.24.) CBT컨설팅 지분 25%를 보유한 등기이사이었고, 2006.2.27. 반포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는 바,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계약(2005.12.5.)에의해 스타엠이 우회상장시 보호 예수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주가상승에따른 투자수익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종무는 2006.8.18.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오하트코리아(BHK)의 주식 6,468주를 양도가액 11억8,800만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7억300만원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시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4두7733(2006.5.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3두13649(2004.12.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2항을 보면, ‘특수관계자간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외부평가기관인 일품회계법인은 2006년도 스타엠 사업계획서현황을 참고로 하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스타엠 주식을 평가한내역을 보면, 아래[표2]와 같이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근거로 한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스타엠의수익가치(2개 사업연도)를 산출함에 있어 2005.1.~2005.10.실적에 근거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추정손익계산서를작성한 후, 동 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평가결과 내역 구 분 금액(원) 산정근거 ㅇ 자산가치(A) 49,877 ㅇ 수익가치(B) 504,955 ㅇ 본질가치(C) 322,924 [A×(B×1.5)]÷2.5 ㅇ 발행주식수(D) 86,500 ㅇ 기업가치(E) 27,932,920,466 C×D ㅇ 30%할인가치 19,553,044,326 E×70% ㅇ 스타엠 1주당가액 226,047 C×70% (다) 그러나,외부평가기관(일품회계법인)의 2005-2006사업연도 스타엠의 수익가치 추정과 실제 실적은 아래 [표3]와 같은 바, 오류율이 20.7%(2005사업연도), 83.59%(2006사업연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정과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스타엠의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추정과 실적 차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정(①) 실적(②) 차이(③=②-①) 오류율(③/①) 2005사업연도 매출액 8,310 6,590 1,720 20.7 매출원가 6,730

• 6,730 1,00.0 매출이익 1,580 6,589 5,009 △317.1 판매관리비 1,769 7,102 △5,009 △301.6 영업이익 △188 △512 △324 △171.8 경상이익 △188 △465 276 △146.6 2006사업연도 매출액 48,194 7,910 40,284 83.59 매출원가 39,014

• 39,014 100.0 매출이익 9,180 7,910 1,270 13.84 판매관리비 2,657 10,137 △7,480 △281.5 영업이익 6,523 △227 6,750 103.5 경상이익 6,522 △2,177 △8,700 133.4 (라) 스타엠의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김옥현 이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2009.10.19)를 보면, 김옥현은스타엠 대표이사 홍의로부터 2005년 10월 이후 및 2006년도 사업계획서작성을 지시받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없이 오랜 매니저의 경험만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영화 3편(296억원), 드라마 제작(47억원)과 음반사업(42억원) 등의 매출액은 단순히 대표이사 홍의의 지시에 따라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살피건대,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를함에 있어 스타엠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한대표이사 홍의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2006년도 사업계획서를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된2006사업연도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해 평가되었고, 추정 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스타엠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는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에서는 위 규정을적용함에 있어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가)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27(2010.10.19.).같은 뜻임]. (다) 따라서, 스타엠과 반포텍과의 주식교환 계약체결일 이후반포텍 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타엠과의 주식교환계약이고,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타엠과 반포텍 주식가액 산정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6.2.2. 거래된 스타엠 주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표4] 스타엠 주식 내역(2006.2.2.) (단위: 원, 주) 증자일 주식수 액면가 신주인수가액 신주인수자 인수주식수 EMF양도 (2006.2.2.) 비고 (실소유자) 계 20,570 '05.11.24. 36,500 5,000 100,000 안은철 5,000 2,642 이종무 우동국 5,000 2,643 청구인 5,000

• 조성옥 15,000 5,285 안병탁 2005.12.6. 10,000 5,000 50,000 윤봉석 4,000 4,000 이상길 이봉기 3,000 3,000 정하수 3,000 3,000 M&A 실무자 거래된주식의 실소유자가 이종무·안병탁·이상길·정하수로, 이들은 스타엠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이고, 스타엠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균 취득가액 89,247원(1주당) 보다 519% 높은 가액인463,830원으로 하여 EMF에 양도한 것은 우회상장을 추진 중진 특수한상황에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조심 2009서3779(2010.8.2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이 스타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6.2.2.거래가액(1주당 463,830원)은 스타엠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들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