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695 선고일 2010.12.31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경제적 이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은 2010.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2,878,250원, 2006년 6,335,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3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7.3.1.까지 주식회사 ○○○○○○ 네트웍스(이하 “○○○네트웍스”라 한다)의 경영본부장 및 2008.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텔레시스(이하 “○○텔레시스”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 대표이사 ○○○로부터 ○○정보통신이 ○○○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에서 설치한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4월 중순경부터 2007년 2월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91,000,000원을 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2.9. 청구인외 2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 1279, 2009.2.19)을 첨부한 “뇌물 등 과세자료 수입 및 처리계획 시달”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9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5.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2,878,250원, 2006년 귀속분 6,335,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91,000,000원 중 2009.1.22. ○○○에게 반환한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확정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279, 2009.2.19.)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고,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은 형법제134조 및 특점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9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6.(생략)

17. 사례금

18~19.(생략)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5고합1279,2009.2.19.)에 의하면, ○○○는 무선통신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2005.1.1. ○○○네트웍스를 설립하였고, ○○○가 ○○○네트웍스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어서 ○○○가 ○○○네트웍스 대표이사 임명권, ○○○네트웍스의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네트웍스는 ○○○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들을 선정하여 중계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기존의 협력업체들과 계약갱신을 통하여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하였다. 청구인외 2인은 2005년 4월 중순경 ○○시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부근 커피숍에서 ○○정보통신 대표이사 ○○○로부터 ○○○에서 설치한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 ○○○네트웍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년 4월중순경부터 2007년 2월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334,000,000원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중 91,000,000원을 받았으나 ○○○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91,000,000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하였다.

(2) ○○○가 2009.1.22.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 ○○중앙지방법원 2008고합 1279 배임수재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대표이사 ○○○로부터 받은 91,000,000원중 쟁점금액인 30,000,000원을 ○○○에게 반환하였고, ○○○는 쟁점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두 431, 2002.5.10.)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태도인 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보와 같이 청구인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4월과 추징금 91,000,000원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청구인은 ○○○로부터 교부받은 91,000,000원 중 쟁점금액인 30,000,000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조심 2010중 2669, 2010.10.29. 같은 뜻),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