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조심-2010-서-3693선고일2010.12.27
요 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27. 등에 취득한 ○○○을 2008.11.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9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25억원으로 보아,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12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25억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19억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건축비를 포함하여 20억원 이상이었으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8.1.14. 제1차 입찰기일의 최저가액이 2,168,169,620원으로 정하여져 진행되던 중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임○○○ 계좌로 받으면서 영수증에는 650,000,000원을 기재하게 된 것이며, 제1차 입찰 최저가액보다 고가인 25억원에 매매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19억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수인 임○○○는 19억원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5억원의 계약서를 당사자 앞에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인감도장을 찍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실거래가액이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25억원이 아닌 19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7. 취득한 ○○○에게 양도하고, 2009.5.30. 양도가액을 19억원, 취득가액을 2,024,118,756원, 양도소득금액을 △130,106,880원,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25억원, 취득가액을 1,947,183,128원으로 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0,126,2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6.16.)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임○○○은 19억원 외에 추가로 받은 대금은 없고, 계약금 50,000,000원만 수령하고 650,00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이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인감도장을 찍었고,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19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문제이지, 이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⑶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8.11.7.)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임○○○으로 기재하여 2008.11.8.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의 진술서(2009.5.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는 2008.3.26. 가격시점의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785,669,920원으로 나타난다. ⑸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25억원은 제1·2차 경매의 최저가액(2,168,169,620원 및 1,734,536,000원)보다 3 ~ 7억원 이상 높은 것이 사실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의 확인서 등에서 일관되게 25억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억원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