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한 것만으로는 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 대상이 아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한 것만으로는 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비용ⓛ~⑦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 의해 정상이익률에 따른 이전소득을 조정하여 쟁점이전가격증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2010.8.2. 이에 대해 임시유보처분통지 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