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 조○○의 계좌에 15억원을 입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조○○은 문답서에서 안○○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매도나 관리도 안○○이 주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대금 또한 안○○의 차입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안○○이 조○○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안○○이 조○○의 계좌에 15억원을 입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조○○은 문답서에서 안○○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매도나 관리도 안○○이 주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대금 또한 안○○의 차입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안○○이 조○○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OOOOOOO 3인이 공동투자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인 OOO, 이사인 OOO과 공동으로 OOOOO 의 자금을 차용하여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봄은 부당하고, 2009.9.30. 조사관서에 출두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 OOO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한바, OOOO OOO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도 친형이나 다름없는 OOO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면 면책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는 대로 답변한 것이다. (나) 또한, 문답서 작성당시 오래된 일이라 생각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결국 청구인은 OOO, OOO과 함께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얻은 수익은 없었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수익도 없이 책임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며, OOO과의 친분 등을 고려하여 당초 OOOOO에서 자금을 차용한 OOO을 명의신탁자라고 진술하였는바, OOOO OOO에게 보내주라고 해서 청구인의 OOOO OO(OOO-OO-OO****)에서 123,076주를 출고하여 보내주었고, 2006.3.27. 출고된 쟁점주식 440,000주는 OOO이 출고하여 OO사채시장의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식 440,000주를 OO사채업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6.4.14. 35억원 정도를 차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 또한, 양도소득세 회피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을 친형과 같이 신뢰하고 공동투자를 하면서 OOO에게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투자가 실패되어 얻은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당시 홧김에 한 답변이며,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OOO이 일시 대여한 것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체납한 것이며, 추후 OOO과 함께 세금을 마련하여 납부할 예정이다. (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OOO이 명의신탁한 것은 5% 이상의 코스닥상장주식을 보유하면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은 그런 의도가 있던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투자한 지분은 2005년 12월말 현재 스타엠 전체 주식의 17.34%에 해당되어 3명이 공동으로 분산하더라도 5% 이상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는 없으며, 과점주주를 면하려고 하거나 다른 종류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시 청구인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15억원의 조달경위를 묻는 질문에 “OOO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내 주었고 저는 내역을 알지 못하고 제 자금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는 청구인과 OOO, OOO이 공동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 중 5,285주를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OOO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OOO에게 물어본 뒤 기업은행 통장을 이상길에게 주었으며, 그 이외의 거래는 내역은 모르고 양도대금의 사용처 또한 모르며 자기가 사용한 자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시에는 사채업자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5,285주를 1주당 474,547원에 매각하였고 동 매각대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려 하였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인 OOO과 가공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가) 만일 청구인, OOO, OOO이 공동투자하였다면 청구인과 OOO, OOO이 각각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배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구인 명의로만 배정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혀 해명하치 못하고 있고 단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3인이 공동투자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통상적으로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 각자의 투자한 지분이나 기여도에 따라 공동투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하거나 기여한 것이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의 3인이 공동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의 2009.9.30. 문답서를 보면 “유상증자대금이 15억원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제 돈으로 납입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2005.11.17.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에 OOO이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비밀번호를 같이 주면 된다고 해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언제 몇 주를 그리고 1주당 가액을 얼마였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청구인이 공동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3인 공동투자로 취득한 것이므로 OOO이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스타엠 상장주식이 5%(708,466주/12,313,312주) 이상 지분율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명의신탁자인 OOO이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비상장주식을 OOO에 양도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기획감사결과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2005.11.24. OOO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15억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이 OOOOO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대체입금하고 동 자금을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2006.2.2.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주식매각대금 2,507백만원(OOOO OO OOO-OOOOOO-OO-OOO)O 주식회사 OOO컨설팅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수표 출금하여 공통경비를 공제하고 정산한 후 OOO, OOO(OOOOO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상기 OOOO 계좌로 입금된 주식매각대금은 수표 출금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표가 뒤섞여 수표 수취자와 주식의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각대금 출금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매각대금은 전혀 없고 OOO과 OOO의 관련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포괄적 주식교환과 액면분할 후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 입고된 OOO 주식 708,466주(9,715주×36.4625×2)에 대한 장내매각대금 2,222백만원은 OOO과 OOO이 임의로 OO사채업자 OOOO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결국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이 O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주식매각대금 4,729백만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은 단 200만원뿐이고 관련 양도소득세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OOO으로 조사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4,729백만원 중 명의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단 200만원뿐이고 잔여자금은 OOO이 수령하여 O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1.13. 현재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체납액이 338,116,770원이며 OO세무서에서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67,566,9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이며, OOO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호간 협의 하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주식양도차익이 32억3,022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수익(수익률 190%)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체납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9,715주는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과 2006.2.28. 액면분할 후 OOO의 코스닥 상장주식 708,466주(9,715주×36.4625×2)로 변경되어 2006.3.22.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 입고되었는바, 입고당시 지분율은 5.75% (708,466주/12,313,212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장내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 매도금액 1,597백만원과 OOOO OO(OOO-OO-OOOOOO)O 매도금액 254백만원에 대하여 OOO은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 및 관련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3.27. 청구인의 위 OOOO 계좌에서 출고된 440,000주는 OOO이 OO사채업자 OOO으로부터 사채자금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 OOOO 계좌로 분할 입고 후 OOO이 매각하여 OOO의 OOOOO에 대한 차입금에 사용된 것이며, 청구인의 상기 OOOO 계좌에서 매도한 주식 64,290주는 OOO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매도대금 254백만원도 OOO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 OOO이 공동투자하였다면서 OOO, OOO 등의 확인서 제출하고 있고, OOOOO이 투자하기 위해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우회상장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OO로부터 사실관계 및 우회상장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를 진행한 위임장(OOO이 우회상장추진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받음)과 해외출장중이었던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게 OOOOO의 자금 15억을 대여하였다는 OOOOO의 자금담당 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바) 또한, 쟁점주식의 장내매각대금의 일부는 OOO과 OOO이 사용하였고, OOO과 청구인이 영화제작업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으며, OOO이 OOOOO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의 주식 5.2%를 취득하였다가 주가폭락으로 담보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OOOOO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에서 OOO이 OOOOO로부터 대여받은 15억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도나 관리 또한 OOO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OOO․OOO이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투자에 관한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 OOO이 문답서에서 케이피앤엘의 자금 15억원을 OOO에게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 경위, OOOO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미미하며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 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주식의 장내거래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OOO․OOO이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23696, 2009.3.12.,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세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장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당초 OOO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체납하였고, 쟁점주식의 장내 매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납부대상이나 무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해 OOO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시키거나 무신고함으로써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