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문답서에서 다른 사람 자금으로 취득하고 매도나 관리도 그 사람이 주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대금 또한 차입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문답서에서 다른 사람 자금으로 취득하고 매도나 관리도 그 사람이 주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대금 또한 차입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 대표이사인OOO OOO 3인이 공동투자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5.11.18 OOO의 자금을 차용하여 OOO에게 송금한 15억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OOO과 협의하에 OOO과 함께 3인이 공동투자하여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시 국외출장중이었던 OOO과 국제통화하여 OOO 여유자금을 차용하여 OOO의 구성원이 아닌 OOO 명의로 공동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공동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단지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빌어 OOO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나) OOO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권한 밖의 일로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30억원을 대여할 것을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처분청은 OOO과 오랜 지인관계에 있는 OOO의 진술에 의존하여 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5억원을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하고 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과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출한 자금이 OOO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OOO이 당해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차용을 입증할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 OOO 3인은 OOO의 자금을 빌려서 공동투자였기 때문에 별도로 차용증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라)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는 3인이 공동으로 하였고, 2006.2.2. 쟁점주식 중 5,285주를 처분하였지만 OOO이 일시사용함에 따라 OOO과 청구인은 2006.4.14 교환주식 중 440,000주를 사채업자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3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 차입금으로 원금 30억원 및 이자를 OOO에게 상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 주식은 3인이 공동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OOO 또한 공동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 OOO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특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취득은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조세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외의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투자에서 양도소득세는 3인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OOO 1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OOO이 투자한 지분은 2005년 12월말 현재 OOO 전체 주식의 17.34%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를 면하려고 하거나 다른 종류의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OOO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해 2006. 5월말경 OOO세무서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세금을 OOO이 OOO에게 일시차용 후에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를 차용해 주는 바람에 약속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납부가 지연된 것인바, 이상과 같이 OOO과 OOO이 모두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정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원에서는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13.)하고 있다. (나) 또한, OOO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OOO 간의 주식의 교환비율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결국 OOO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가액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인 등은 OOO 주식의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OOO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았고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 참여하였을 뿐이며, 2006.2.2. OOO 외 5인의 주주가 OOO주식 20,570주를 OOO에 1주당 463,830원으로 매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다. (라) OOO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OOO의 발행주식 1주당 188,657원,OOO의 주식 1주당 5,174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추후에 당초 추정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의 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OOO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잘못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OOO의 발행주식 1주당 188,657원으로 평가한 것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2.2. OOO 외 5인은 OOO 주식을 1주당 474,547원이나 401,069원으로 OOO에 양도하여 1주당 평균 463,830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시장성이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OOO과 OOO 사이의 정상적으로 진행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거래의 현실을 무시하고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일인 2006.2.27.을 평가기준일로 적용하였고 주식의 평가할 때도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OOO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나, 평가기준일을 주식교환일로 하는 경우 주식의 교환을 먼저하고 교환비율은 나중에 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어 불합리하며, 처분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교환계약일 이후에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 모두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식교환계약일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과 협의하여 OOO 계좌에 청구인이 OOO로부터의 차입금 15억원을 입금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 OOO, OOO 3인이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취득관련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은 OOO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내 주었으며, 자신은 주식취득 내역을 알지 못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자신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3인의 공동투자라고 주장하나, 공동투자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공동투자하였다면 3인이 각각 주금을 납입하고 각자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굳이 OOO 명의로 배정받은 이유에 대해 해명치 못하고 있다. (나) OOO 문답서를 보면, OOO은 단지 OOO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별도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의 수수없이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후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은 것이고 배정받은 주식의 매도나 관리 또한 청구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고액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설령, 공동투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동투자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투자는 쟁점주식의 매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주금을 납입한 대가를, OOO은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를 각각 내부적으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적인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 각자의 투자한 지분이나 기여도에 따라 공동투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하거나 기여한 것이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OOO과 OOO 3인이 공동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또한, OOO의 문답서를 보면 “저는 OOO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은 부사장으로서 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영화제작업계 후배인 OOO을 추천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OOO의 단기대여금 15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잘 알고 있어 믿고 법인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에 매도한 OOO 명의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 대해 OOO은 “제가 투자수익으로 받은 돈은 없으며 정산이나 수익배분에 대해 저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팔렸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당해 매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주식을 사채업자 김경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도 청구인과 박찬호가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를 살려야 하니 주가가 액면가 이상은 되어야 유상증자가 원활히 되므로 명동사채쪽과 연결하여 주식을 매집해야 한다고 해서 김경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과 이종무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자고 OOO에게 제안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15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O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2006년 5월 말경 도봉세무서에 자진신고하였고, 양도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된 세금은 OOO이 일시차용 후 상환치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통장만 OOO에게 주었을 뿐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어 양도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된 자금을 수취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OOO이 자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주식은 자신과 박정범, OOO 등 3인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OOO 1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 3인 투자에 비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문답서를 보면 세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장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인 OOO은 당초 OOO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체납하였고 쟁점주식의 장내 매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납부대상이나 무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시키거나 무신고함으로써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13.)를 준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고, 판례는 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합병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가 아닌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위 판례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또한 청구인은 OOO 간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평가하여 OOO에 양도(교환)하고OOO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제89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된다는 입증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②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쟁점③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 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마)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기획감사결과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2005.11.24. OOO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15억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여 OOO의 OOO 대체입금하고 동 자금을 OOO의 OOO은행 주금납입 계좌OOO로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2006.2.2. OOO이 OOO에 양도한 주식매각대금 2,507백만원(OOO 주식회사OOO컨설팅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OOO이 수표 출금하여 공통경비를 공제하고 정산한 후 OOOOOO(OOO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의 상기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주식매각대금은 수표 출금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표가 뒤섞여 수표수취자와 주식의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각대금 출금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에게 귀속된 매각대금은 전혀 없고 청구인과 이상길의 관련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포괄적 주식교환과 액면분할 후 OOO의 OOO로 입고된OOO 주식 708,466주(9,715주×36.4625×2)에 대한 장내매각대금 2,222백만원은 청구인과 OOO이 임의로 명동사채업자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결국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주식매각대금 4,729백만원 중 OOO이 사용한 자금은 단 200만원뿐이고 관련 양도소득세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청구인으로 조사하였고, 명의수탁자인 OOO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4,729백만원 중 명의자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단 200만원뿐이고 잔여자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OOO은 2009.11.13. 현재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체납액이 338,116,770원이며 OOO세무서에서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67,566,9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 본인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호간 협의 하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주식양도차익이 3,230백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수익(수익률 190%)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체납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또한, OOO 명의의 OOO주식 9,715주는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과 2006.2.28. 액면분할 후 OOO의 코스닥 상장주식 708,466주(9,715주×36.4625×2)로 변경되어 2006.3.22. OOO의 OOO로 입고되었는바, 입고당시 지분율은 5.75% (708,466주/12,313,212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장내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OOO 명의의OOO상 매도금액 1,597백만원과 OOO상 매도금액 25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 및 관련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3.27. OOO의 위OOO증권 계좌에서 출고된 440,000주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채자금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OOO의 상기 OOO 계좌로 분할 입고 후OOO이 매각하여 청구인의 OOO에 대한 차입금에 사용된 것이며, OOO의 상기 OOO 계좌에서 매도한 주식 64,290주는 청구인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매도대금 254백만원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 OOO이 공동투자하였다면서 OOO, OOO 등의 확인서 제출하고 있고, OOO이 투자하기 위해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우회상장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홍의로부터 사실관계 및 우회상장 가능성을 확인한 후 투자를 진행한 위임장(OOO이 우회상장추진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받음)과 해외출장중이었던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OOO의 자금 15억을 대여하였다는 OOO의 자금담당 이사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바) 또한, 쟁점주식의 장내매각대금의 일부는 OOO과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OOO과 OOO이 영화제작업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으며, OOO이 OOO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의 주식 5.2%를 취득하였다가 주가폭락으로 담보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OOO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받은 15억원을 OOO에게 입금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도나 관리 또한 청구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OOO·OOO이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투자에 관한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 OOO이 문답서에서 OOO의 자금 15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 경위,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내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부분이 미미하며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이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주식의 장내거래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OOO·OOO이 공동투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과OOO주식과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쟁점주식을OOO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 간의 주식교환이므로 당해 규정를 적용할 수 없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09구합56129, 2010.9.13.)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합병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것인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제39조가 아닌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위 판례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은 거래가액이법인세법제89조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라항에서 살펴본다)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평가하여OOO 양도(교환)하고 OOO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OOO 주식을 OOO에 1주당 463,830원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서 청구인 등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포괄적 교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주식의 교환비율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회계법인이 평가한OOO의 주식교환계약일의 1주당 주식교환가액 188,657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비상장중소기업인OOO과 코스닥등록법인이OOO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포괄적 주식교환 내역OOO 주식교환비율 적용 환산시가:581,576원(15,950원×36.4625)
2. 위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인OOO의 2006년도 사업계획서(OOO 이사가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의해 작성됨)상 현황을 참고로 하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OOO 주식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근거로 한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OOO의 수익가치(2개 사업연도)를 산출함에 있어 2005년 1월~10월 실적에 근거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동 자료에 의해 평가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OOO과의 문답서(2009.10.19)를 보면,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2005년 10월 이후 및 2006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받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없이 오랜 매니저의 경험만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영화 3편(296억원), 드라마 제작(47억원)과 음반사업(42억원) 등의 매출액은 대표이사OOO의 지시에 추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식평가결과 내역 * 당초 평가액은 1주당 226,047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지시로 주당 188,657원으로 교환
3. OOO의 2005·2006사업연도OOO의 수익가치 추정과 실제 실적은 아래 <표4>와 같이 오류율이 20.7%(2005사업연도)·83.59%(2006사업연도)로 나타난다. <표4> OOO의 2005·2006사업연도 추정과 실적 차이
4.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교환가액 1주당 188,657원은 외부평가기관이 객관적인 자료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2006년도 사업계획서을 기초로 한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주당 226,047원으로 평가한 후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주당 188,657원으로 정한 가액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정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OOO 등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1주당 평균양도가액 463,83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OOO 등이 2006.2.2. 쟁점주식을 포함한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OOO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 OOO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균취득가액 89,247원보다 519% 높은 가액인 463,830원으로 OOO에 양도한 것은 우회상장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경우이고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이며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등이 OOO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정당한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주당 가액(188,657원)보다 245%나 높은 가액이며, 2006.2.27.을 평가기준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금액(50,585원)보다 916%나 고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이 주식교환계약일(2005.12.5.) 인지 또는 주식교환일(2006.2.27.)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일)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환율변동의 경우에만 매매계약일로 하고 있으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OOO과의 주식교환 계약체결일 이후OOO의 주가상승은 OOO과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가액 산정일은 주식교환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