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인 40년(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인 40년(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10.1.부터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쟁점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임대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수입임대료를 인식함과 동시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임대료 산정은 적정하나, 감가상각을 기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년 감가상각비 89,380,125원, 2008년 감가상각비 314,485,625원 합계 403,865,750원을 과대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0.9.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39,394,300원, 2008년 귀속 135,118,690원, 합계 174,51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OOO 대표인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6.10.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3) OOOOOO 대표인 청구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제15조(건물의 조작 및 설비)에 의거하여 임차건물 구조변경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합의서(2006.10.1.)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합의서 내용
(4) 임차인과 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일이 종료되는 2009.10.1. 임대차 계약을 2011.9.30.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합의서의 내용도 연장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
(5) 쟁점부동산의 (증축전, 증축후)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 상의 면적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임대면적 비교 (단위: ㎡) 구분 등기부등본 (증축전) 등기부등본 (증축후) 계약서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202-6외 A동 (1층) 3,396.33 4,160.98 9,653 6,271 (2층) 2,172.89 (옥탑) 228.37 소 계 10,205 3,396.33 10,205 6,562.24 B동 (1층) 1,571.44 1,571.44 (2층) 909.1 909.1 소 계 4,169 2,480.54 4,169 2,480.54 C동 615 112.26 615 112.26 합계 16,338 5,989.13 16,338 9,155.04 15,841 6,760
(6)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는 1층 건물에 새로이 2층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1층 건물의 중간에 바닥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및 층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도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은 남은 임대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신축(증축)한 건축물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국세청 서면1팀-1289, 2004.9.20. 같은 뜻임),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건축물을 임차인이 사용한 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9)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남은 임대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축후 쟁점건물 에이동의 바닥면적이 3,396.3㎡에서 4,161㎡로 증가하여 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은 쟁점건물을 방송국으로 이용하고 있어 방송설비 등의 특성상 이전이 쉽지 않은 점, 청구인과 임차인은 특수관계가 있어 당초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기간이 2009.9.30.까지 되어 있더라도 계속하여 임대기간이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2011.9.30.까지 연장하였음), 설령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부분을 청구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철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국세청 예규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1두403, 2003.9.5. 참조) 및 조세심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인 40년(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