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654 선고일 2010.12.24

상속개시 1년2개월전에 취득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10.10.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 상가 76.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료 환산가액인 466,666천원으로 평가하고, ○○○ 상가 85.6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 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406,09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 99,000천원(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4.10. 2008.10.10. 상속분 상속세 37,218,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①부동산은 2007.9.11.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935,000천원, 쟁점②부동산은 2007.8.27.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65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2008.10.10. 상속분 상속세 218,01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내용이 취득당시와 같은 조건이고, 취득이후 증·개축 사실이 없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내용은 취득시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으며, 재계약 당시에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기 전이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는 바,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인 2009.1.30.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라 한다)는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실지로 임대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어서(쟁점①부동산은 2004년, 쟁점②부동산은 1998년) 증·개축의 사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 위치하여 주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유를 평가요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국내부동산 동향을 보면,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우리나라도 2008년 상반기부터 금융시장의 불안 및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실물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가격이 2007년 3분기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였으며, 2008년 4분기 ~ 2009년 1분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는 등 최악의 상태인 사실이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7년 7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8.10.10. 상속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하는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융재산 중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다 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융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다 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보다 약 1년 2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점,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재산 형태 및 이용 상태가 변화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쟁점부동산 소재 상업지역 지가지수가 취득일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승한 점, 청구인이 가격하락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변동에 대한 자료로 상가인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서면4팀-3277, 2007.11.13. 참조)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쟁점금융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라) 참고: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2) 쟁점(2)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10.1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쟁점①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인 466,666천원으로 평가하고, 쟁점②부동산을 기준시가인 406,09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4.1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①부동산은 2007.9.11.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935,000천원, 쟁점②부동산은 2007.8.27.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6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상속재산 현지확인 복명서(2009.12.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의 취득 후 평가기준일(2년 이내)까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 거의 없으며, 인근상가의 거래금액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자문의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내용은 ‘훈령 제2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아래<표1>과 같이 입증되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취득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쟁점부동산의 1㎡당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의 지가지수 변동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1) ~ 5)와 같다.

1. ○○○ 임대료 인하요청서에는 “...현재 24시간 편의점의 국내 여건은 유통마진 하락,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의 난제로 월 유지관리 비용증가와 더불어 소비심리 위축, 동종 업체간 경쟁심화로 인한 전반적인 매출하락의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중략)...이에 귀하께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대료를 소폭 인하해 주신다면 폐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평균거래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3. 주택산업연구원의 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는 “버블세븐지역(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 1/4분기 고점 기록후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용위기로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주택·부동산시장은 2007년 이후 하강국면에 진입하여, 실물경기 침체로 회복시기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은행의 매매가격 지수 장기추이표(2009년 10월 기준)에 의하면,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은 아래 <표6>과 같다.

5. 쟁점부동산의 소재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 시세는 2007년 7월 대비 2008년 10월에는 20%정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점,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재산 형태 및 이용 상태가 변화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쟁점부동산 소재 상업지역 지가지수가 취득일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승한 점, 청구인이 가격하락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변동에 대한 자료로 상가인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 99,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4.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2008.10.10. 상속분 상속세 218,015,7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상속공제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기부금확인서, 교회예금계좌내역 및 현금출연약정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융재산을 ○○○ ***교회”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연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쟁점금융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