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651 선고일 2011.07.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채권회수 과정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인 항고보증금은 그 성질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3. 주식회사 ○○○에게 5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2.5.3. ○○○ 외8필지의 토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6.7.14. 담보부동산의 경락에 따라 660,611,422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결과 쟁점배당금에서 대여원금 (550,000,000원)을 차감한 110,611,422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0.6.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3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부동산 매각대금 597백만원, 항고보증금 62백만원(이하 “쟁점항고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었는바, 매각대금 597백만원 중 당초 대여금 550백만원을 차감한 48백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례(2009헌바25)에 따르면 쟁점항고보증금은 공탁자인 엄○○○이 항고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분배금 수령권리를 제한한데 따른 피해보상금의 성격으로 청구인과 공탁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제21조에 규정된 위약금과 배상금 등 다른 어떤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경락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각대금과 항고보증금을 구분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한 실제배당할 금액을 배당순위에 따라 수령한 것이며, 쟁점항고보증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집행절차의 지연에 따른 기간의 손실보상 즉, 원본의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서 이자의 성격에 해당되고, 이자소득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항고보증금은 엄○○○과의 금전대여 유무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과정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지연에 따른 기간손실을 엄○○○이 보증한 것으로 즉 채권회수결과로 인한 이익이므로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의 금전대차 및 근저당설정내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은 2002.4.3. 청구인으로부터 550백만원을 차용(변제기한은 2002.5.3.)하고, 이자는 월 2.5%로 매월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 상환을 청구(임의경매조치)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차용증서(2002.4.3.), 2002.4.3. 주식회사 ○○○이 55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된 영수증, 주식회사 ○○○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825백만원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2002.4.19.), 2002.4.3. 주식회사 ○○○에 55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일자를 2002.5.3.로 하는 차용증서를 수령하고, 2002.4.4. 선이자 명목으로 24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 이외에는 추가로 수령한 이자는 없고, 변제기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변제기일 이후 이자지급일에 대하여 재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된 청구인의 확인서(2010.1.) 등이 제시되었다.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변제일 이후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해 2005.1.13. ○○○에 임의경매신청(2005타경393)을 하여 2005.9.2. 경락결정을 받았으나, 총 9필지 중 ○○○ 대지 139m2외 2필지의 공동소유자인 엄○○○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주장하며 2005.9.8.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청구가 기각되자 엄○○○은 ○○○에 매각대금 1,600백만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60백만원을 공탁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12.6. 엄○○○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06.6.13. 당초 경락자에게 담보부동산이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배당표에 의하면, ○○○이 경매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시 납부한 항고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청구인은 실제 배당할 금액 1,705백만원에 대하여 2006.7.14. 66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배당표의 세부내역은 아래<표1>, <표2>와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아래 <표3>과 같이 매각대금 598백만원(당초대여금 550백만원, 비영업대금이익 48백만원), 항고보증금 62백만원(쟁점항고보증금)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법원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 지연이자, 항고보증금 등이 명세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매각대금과 쟁점항고보증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순위에 따라 수령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인바, ○○○의 배당표에 항고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액이 각 채권자별로 배당되었으므로 쟁점배당금에는 청구인의 배당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항고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항고보증금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과정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지연에 따른 기간손실을 엄○○○이 보상한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자는 채권·약속어음과 그밖에 상대방이 미래에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증서를 소유한 결과 수취하는 소득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전대차 등의 사실 발생 및 이에 따른 변제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바(국심 2005서2733, 2005.11.1. 참조), 쟁점항고보증금은 공탁자인 엄○○○이 항고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권리를 제한한데 따른 분배금으로 엄○○○과는 금전대차 등의 관계가 없는 점,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소득이라기 보다는 집행절차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항고보증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조심 2010중1651, 2010.12.14. 참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항고보증금이 이자소득 또는 다른 어떤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6) 다만,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항고보증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5호의 규정(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배당금에서 당초 대여금 550백만원과 쟁점항고보증금을 차감한 48백만원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