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임직원간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640 선고일 2011.06.27

조세회피 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임직원 간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를 설립하였고, 1999.9.21. ○○○ 16만주를 구주주로부터 80억원에 취득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총발행주식 9,744,000주 중 44.13%에 해당하는 430만주를 보유하다가, 2007.12.21.자로 130만주(1주당 4,500원)는 내국법인인 (주)○○○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날 나머지 주식 3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1주당 4,500원씩 총135억원에 양도하고 2007.12.26. 명의개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박○○○은 세무조사시 쟁점거래는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의 실지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는 2008.4.3.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3억원을 현금배당하고 배당소득세 4,500만원을 제외한 2억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소유인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박○○○이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쟁점거래)를 박○○○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1.1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50억원으로 평가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11,687,1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의 코스닥 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의 경영진은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2007년 주관 증권사로 ○○○의 코스닥 등록 준비과정에서 ○○○(주)의 최대주주 관련 문제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하여 ○○○의 최대주주로 코스닥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가 해외법인으로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코스닥 등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할 우려를 제기하였고, 이에○○○은 코스닥 등록 신청 후 1년간 대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 의무조항과 등록 후 장기간 대주주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고, 감독기관이 보호예수 기간연장 등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의 경영진과 기타주주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던 ○○○의 경영진과 기타주주들은 OOO이 제기한 문제점 해결을 원함에 따라 ○○○가 보유하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싱가폴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인 바,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 (나)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은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거래는 이러한 조세회피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의 주식 44.13%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거래를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것인 바,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통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고,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역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며, 배당소득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를 통해 부담하므로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의 주식을 청구인이 아닌 박○○○에게 양도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본 심판 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인세 감면분의 추징 위험은 오히려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치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한편, 박○○○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무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주식을 차명 취득하였고, 박○○○의 해외은닉자금 조성 원천에 대한 조세추징 위험을 회피하고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본 심판청구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2) 주식 평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를 위한 1주당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되며 “시가로 보는 가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7.12.26. 특수관계가 없는 최○○○간에 거래한 1주당 1,500원은 독립적인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2008.1.14. 거래된 1주당 5,000원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우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2007.12.26.자 매매사례가액이 쟁점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 주식 1주당 1,5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4,355원과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하였으나,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단지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가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1주당 1,500원이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쟁점 거래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면, 2008.1.14.자 거래가격인 1주당 5,000원 역시 보충적 평가액 보다 14% 이상 높으며 거래 수량도 2만주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3백만주가 양도된 쟁점거래의 시가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에 해당되므로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4,355원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하여 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는 자문을 받고 최대주주의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박○○○은 2007.12.26. ○○○ 명의로 소유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평소 본인의 투자 자문 및 Tax Planning 역할을 담당한 청구인에게 주식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이 작성한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보고서(2007.10.12.작성)’에서 최대주주를 실소유자인 박○○○으로 하지 않은 것은 과거 법인세 감면분(외국인 투자 관련 세액감면)에 대한 추징 위험을 피하고 미래에도 동일한 감면해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자 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2008.4.3. ○○○(주)는 청구인에게 3억원을 현금배당하면서 당시 ○○○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박○○○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 박○○○은 당초 봉제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막대한 소득에 대한 세무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 주식을 본인이 설립한 Paper Company인 ○○○ 명의로 차명 취득한 것이고, 쟁점거래 당시에도 박○○○은 본인의 해외은닉자금 조성 원천에 대한 조세추징 위험·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위험 및 ○○○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 위험을 회피하고자 청구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주식 평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 전후 ○○○(주)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그 중 2007.12.26.자 거래는 임직원간 거래로서 1주당 양도가액이 1,500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4,355원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08.1.14.자 거래분인 1주당 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주)의 주식 거래 내역 (단위: 주, 원) 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1주당가액 비 고 2007.12.26. C.C.C. ∇∇∇ 3,000,000 13,500,000,000 4,500 쟁점거래 2007.12.26. C.C.C. △△(주) 1,300,000 5,850,000,000 4,500 법인세 과세 2007.12.26.

○○○ ××× 4,000 6,000,000 1,500 임직원간 거래 2008.1.14. ◇◇◇

□□□ 20,000 100,000,000 5,000 매매사례가액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 주식 300만주를 청구인에게 양도(명의신탁)한 쟁점거래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

② ○○○(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 주식 등에 대한 투자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박○○○ 제조업을 시작으로 1987년 (주)○○○를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설립하여 영업해온 자로 1993년부터 ○○○ 인형을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2. 박○○○에 수출하고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다가, 1996년 이후 ○○○로부터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을 설립하였다.

3. 박○○○ 수출액의 11%와 당해 법인의 잔여이익을 정기적으로 인출하여 ○○○ 들의 계좌로 은닉하였다가 이들 계좌의 공식 인출권을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였다.

4. 상기계좌에 입금된 역외소득 탈루자금을 본인이 설립한 별도의 Paper Company명의로 5~6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주)의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5. 박○○○은 역외소득 탈루자금의 투자처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에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1999.9월 ○○○(주) 주식 40만주를 200억원에 취득하였다.

6. ○○○에 지분을 양도하였다.

7. ○○○는 모두 Paper Company로 박○○○이 실제 소유자이고, 2007.8.28.자 지분 양수도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박○○○의 문답서를 징취하였다. (나) 박○○○에게 1주당 4,500원에 양도(명의신탁)하였으며 관련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는 2008.4.3.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3억원을 현금배당하고 배당소득세 4,500만원을 제외한 2억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표2>의 매매사례가액 중 2008.1.1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 등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7.12월자 박○○○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 주식 300만주(쟁점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합의 내용으로 주식 매매계약서상 주식 양수도 거래는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2010.4.21.자 박○○○의 투자경위에 대하여 1999년 ○○○라는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고, 투자금액은 200억원 정도이며, 취득자금은 ○○○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하였고, ○○○(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박○○○이라고 진술하고, 쟁점주식 등을 이전(명의신탁)한 경위에 대하여 ○○○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인 경우 기업공개가 불가능하므로 실체가 있는 청구인 및 ○○○(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2007년 변경하였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은 본인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어 재산현황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0.3.29.자 박○○○(주) 주식관련 청구인이 소유한 300만주는 본인이 차명 취득한 것이고, ○○○(주)의 실지소유자도 본인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2007.10.24.자 ○○○과 사모님, 회장님 투자회사인 ○○○ 및 자회사 ○○○을 통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능, ○○○ 상장의 최대 문제점 해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0.3.19.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와 지배구조 변경실행(안) 검토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서면보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그 밖에 2007.9월 ○○○(주)의 상장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관련 문제 검토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의 코스닥 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조세회피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같은 뜻),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 박○○○이 조세피난처인 ○○○에 주식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거래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박○○○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박○○○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표2>에서 보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 존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바, 쟁점거래일과 동일한 2007.12.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최○○○ 간에 거래된 1주당 1,500원이 있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우선적용 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면 2008.1.14.자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도 거래수량이 2만주에 불과하여 300만주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4,355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12.26.자 1주당 1,500원인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주)의 임직원 간의 거래인 점에 비추어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2008.1.1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의 경우 거래량이 2만주로서 쟁점주식(300만주)의 0.67%에 불과하다고 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8.1.14.자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