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도용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명의도용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94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9.30. 동 주식 중 1,140주를 1주당 10,000원에 이00에게 양도하였으며, 2000. 8.24.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2005. 4.12.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2005.11. 5.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12,667주를 1주당 10,000원에 박00에게 양도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 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주, 원) 날 짜 주식 취득 양도 주식 청구인 주식 총발행 주식 주당가액 사유 비고 1998.12.16. 2,940 2,940 21,000 10,000 매수
1999. 9.30. 1,140 1,800 21,000 10,000 매수
2000. 8.24. 2,000 3,800 30,000 10,000 유상증자 가장납입
2005. 4.12. 8,867 12,667 100,000 10,000 유상증자 가장납입 2005.11. 5. 12,337 0 100,000 10,000 매도 박00에게 양도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038,494천원을 상소세 및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박00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실제적으로 지배 관리한 전 대표이사 송00과 청구인과의 관계(외삼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일반관리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개서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1998.12. 3.~2005.10.31.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기말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임원내역 직위 ‘98.12.31 ‘99. 9.13 ‘01. 8.23 ‘01. 9.10 ‘05.10.31 ‘09. 4. 1 비고 대표이사 송0근 송0근 송00 송00 송00 송00 박00 이사 송0근 송00 이00 송0근 송00 이00 송0근 송00 이00 송00 이00 송00 이00 박00 정00 감사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박00 송명0 <표3> 청구외법인으 기말 주식변동내역 (단위: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유상증자(9천주) 2001년 2005년 유상증자(70천주) 성명 (지분) 송0근(49.00) 송00(23.00) 청구인(14.00) 이00(14.00) 송0근(40.48) 이00(27.95) 박00(24.00) 청구인(12.66) 송0근(36.67) 이00(26.67) 박00(24.00) 청구인(12.66) 송00(36.67) 이00(26.67) 박00(24.00) 청구인(12.66) 송00(36.67) 이00(26.67) 박00(24.00) 박00(12.66)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등의 청구외법인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청구인 1,500 16,200 13,500 0 15,850 36,100 43,700 0 박00 7,200 39,400 39,500 46,900 46,600 송00 7,800 23,400 33,900 40,900 40,600 (바)청구인이 1998.12.16.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2,940주 중 1,140주를 1999. 9.30. 이00에게 양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00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2000. 5.20.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포함되어 있음) 등을 첨무하여 2000. 5.31. 0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송원0이라고 주장하면서, 송00과 박00의 확인서 외에 송원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송00이 1998년 청구외법인 주식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에게 인감 등 각종 서류를 넘겨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청구인은 인감 등 각종서류가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단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등재(4대보험 등)되는 것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인감 등 각종 서류를 송00에게 진달하였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명의개서가 중요한 일인데, 당사자인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실상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는 것인 바(대법원2003두11810, 2004. 3.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 당시에 당초 취득주식, 1차 유상증자주식, 2차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초 취득주식 2,940주 중 1,140주를 이00에게 양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자금 ․ 공사수주를 제외한 모든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 송00의 조카인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송00 등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