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 2001.7.5.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08.10.6.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2008타경5440)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8.10.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12.1.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29,999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가지게 되는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채권자 등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86누711, 1987.3.24.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417, 2001.1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