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조심-2010-서-3635 선고일 2010.12.3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7. ○○○ 임야 73,190㎡의 공유지분 73,190분의 2,195.7 및 동소 산50 임야 349,488㎡의 공유지분 349,488분의 1048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9.8.10.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타경5440)로 인하여 매각된 후 2009.12.1.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29,999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동 경락가액은 전 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매각대금)과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 2001.7.5.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08.10.6.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2008타경5440)을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8.10.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12.1.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29,999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가지게 되는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채권자 등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86누711, 1987.3.24.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417, 2001.1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