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내역이 없고, 부가세 환급신고 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사업내역이 없고, 부가세 환급신고 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 9월에 2008년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비 또는 조합원 회비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착오로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납부한 2008 ~ 2009사업연도 법인세 2,556,710원(2008사업연도분 774,110원, 2009사업연도분 1,782,60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에 충당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적인 근거없이 2년간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이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2개 광폭용 광폭필름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48,782,189원을 환급신청하였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 하면서 수정신고한 점, 2008년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비 또는 조합원 회비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외형상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