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3630 선고일 2011.03.22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9. 유○○○, 임○○○(이하 “유○○○ 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8.1. 유○○○ 등에게 2005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억1,376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8.1.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전화 등을 통하여 처분청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의 취지로 부작위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10.12.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14년간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였는데, 유○○○ 등의 횡포로 인하여 권리금 등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강제퇴거를 당하여 건물주인 유○○○ 등의 탈세정보를 처분청에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정보를 기준으로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청구인과 유○○○ 등간에 체결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및 소송서류가 전부이고 다른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계약 등에 관련된 증빙자료 제시 없이 막연히 추정되는 금액만 제시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1억원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추징세액 요약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유영환 등에게 경정·고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원)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본 세 가산세 합 계 부가가치세

○○○

○○○ 05.1기 3,940,659 2,918,450 6,859,109 05.2기 3,940,659 2,700,925 6,641,584 06.1기 3,395,205 2,142,712 5,537,917 06.2기 3,395,205 2,142,712 5,537,917 07.1기 2,987,932 1,558,504 4,546,436 07.2기 3,906,114 1,821,810 5,727,924 08.1기 2,645,454 1,089,397 3,734,851 08.2기 2,645,454 943,368 3,588,822 09.1기 1,303,635 394,087 1,697,722 09.2기 542,727 134,106 676,833 소 계 28,703,044 15,846,071 44,549,115 종합소득세

○○○ 05년 6,889,637 4,216,240 11,105,877 06년 6,012,994 2,932,036 8,945,030 07년 6,691,895 2,422,277 9,114,172 08년 4,497,273 1,054,928 5,552,201 09년 1,477,090 80,265 1,557,355

○○○ 05년 5,762,109 3,526,229 9,288,338 06년 5,338,195 2,602,992 7,941,187 07년 6,315,511 2,286,036 8,601,547 08년 4,497,272 1,055,183 5,552,455 09년 1,477,090 80,265 1,557,355 소 계 48,959,066 20,256,451 69,215,517 총 계 77,662,110 36,102,522 113,764,632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의하면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유○○○ 등에게 경정·고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7,766만원으로 포상금 산출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