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아님.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유○○○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14년간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였는데, 유○○○ 등의 횡포로 인하여 권리금 등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강제퇴거를 당하여 건물주인 유○○○ 등의 탈세정보를 처분청에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정보를 기준으로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추징세액 요약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유영환 등에게 경정·고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원)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본 세 가산세 합 계 부가가치세
○○○
○○○ 05.1기 3,940,659 2,918,450 6,859,109 05.2기 3,940,659 2,700,925 6,641,584 06.1기 3,395,205 2,142,712 5,537,917 06.2기 3,395,205 2,142,712 5,537,917 07.1기 2,987,932 1,558,504 4,546,436 07.2기 3,906,114 1,821,810 5,727,924 08.1기 2,645,454 1,089,397 3,734,851 08.2기 2,645,454 943,368 3,588,822 09.1기 1,303,635 394,087 1,697,722 09.2기 542,727 134,106 676,833 소 계 28,703,044 15,846,071 44,549,115 종합소득세
○○○ 05년 6,889,637 4,216,240 11,105,877 06년 6,012,994 2,932,036 8,945,030 07년 6,691,895 2,422,277 9,114,172 08년 4,497,273 1,054,928 5,552,201 09년 1,477,090 80,265 1,557,355
○○○ 05년 5,762,109 3,526,229 9,288,338 06년 5,338,195 2,602,992 7,941,187 07년 6,315,511 2,286,036 8,601,547 08년 4,497,272 1,055,183 5,552,455 09년 1,477,090 80,265 1,557,355 소 계 48,959,066 20,256,451 69,215,517 총 계 77,662,110 36,102,522 113,764,632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의하면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유○○○ 등에게 경정·고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7,766만원으로 포상금 산출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