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쟁점영업활동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쟁점영업활동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은 본인의 확인서에서 동 적출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 법인명: 주식회사 OO약품 ㅇ 대표이사: 민OO ㅇ 조사대상기간: 2007.1.1.~2009.12.31. ㅇ 조사기간: 2010.2.25.~2010.5.20. ㅇ 조사구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ㅇ 청구법인에 대한 적출금액 내역(합계: 5,755백만원)
• 2006년 제2기: 602백만원
• 2007년: 3,273백만원
• 2008년: 1,829백만원
• 2009년: 51백만원 ㅇ 세부 적출 내역
• 매출누락, 가공매출 적출: 1,033백만원
• 동아제약 ‘박카스D' 매입과다 적출: 740백만원
• 주식회사 인천약품 관련 가공매입 적출: 239백만원
• 합자회사 조선무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389백만원
•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적출: 1,002백만원
• 무자료 매출, 무자료 매입 적출: 2,352백만원
(2)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7.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OO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은 3,024,998,580원(2007년 귀속 947,707,920원, 2008년 귀속 2,077,290,660원)이다. (단위: 원) 세 목 고지세액 비 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233,226,990 심판청구대상 2007사업연도 법인세 242,980,750 심판청구대상 2008사업연도 법인세 649,154,930 심판청구대상 법인세 합계 1,125,362,670 심판청구대상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924,640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660,680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417,05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64,28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091,400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64,420 부가가치세 합계 577,722,47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월별 매출할인(에누리) 요청명세서 내역’(수기로 작성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연 월 영업사원 판매액 매출할인 요청금액 (쟁점영업활동비) 요청금액 비율 2006년 11월 4,883,646,714 164,936,882 3.38 12월 4,509,668,428 165,691,372 3.67 소계 9,393,315,142 330,628,254 3.52 2007년 1월 5,792,390,314 178,400,591 3.08 2월 4,597,568,324 170,390,648 3.71 3월 5,215,507,479 165,997,309 3.18 4월 4,985,448,811 200,541,491 4.02 5월 5,206,689,514 219,734,732 4.22 6월 4,982,968,612 193,401,131 3.88 7월 5,090,484,300 178,641,753 3.51 8월 5,189,115,708 206,731,024 3.98 9월 5,153,175,053 188,659,454 3.66 10월 5,846,821,791 211,816,238 3.62 11월 5,203,016,867 205,842,481 3.95 12월 5,232,638,581 191,932,832 3.67 소계 62,495,825,354 2,312,089,684 3.70 2008년 1월 6,693,104,084 232,821,798 3.53 2월 5,140,923,032 217,531,010 4.23 3월 5,873,345,482 202,838,403 3.45 4월 5,868,603,963 218,272,044 3.72 5월 6,017,949,319 224,254,070 3.73 6월 6,171,625,087 222,845,409 3.61 7월 6,403,789,768 219,928,069 3.43 8월 5,976,481,000 221,838,482 3.71 9월 6,289,778,960 219,579,932 3.49 10월 6,269,941,051 223,599,857 3.57 11월 6,409,661,452 226,167,990 3.53 12월 7,033,753,240 238,668,442 3.39 소계 74,148,956,438 2,668,345,506 3.60 합계 146,038,096,934 5,311,063,444 3.64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매출할인(에누리) 요청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영업활동비를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 중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세법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월별 매출할인(에누리) 요청명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영업사원이 쟁점영업활동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의 기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의 요청명세서 상의 기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영업활동비가 영업사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동 금액의 귀속 또한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영업활동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 중 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