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624 선고일 2011.02.07

소급감정가액은 평기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 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3. 상속으로 취득한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8.3.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 취득가액을 1,050,401,640원(상속재산가액 1,040,000,000원 + 취득세 등 10,401,640원)으로 하여 2009.10.31.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49,997,19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7.7.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1,808,157,100원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3,083,220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0.8.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고,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 등 2개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1,808,157,1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8.2.23.)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09.6.18.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규정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 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2,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0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고지서 송달사실 없음) 이에 볼복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2,150,000,000원 또는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1,808,157,1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 2009.12.28.)을 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9.8.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000,000,000원, 취득가액은 1,050,401,640원(상속재산가액 1,040,000,000원+ 취득세 등 10,401,640원), 납부할 세액은 149,997,190원으로 하여 2010.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7.6.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2,000,000,000원, 취득가액은 소급 하여 감정평가한 1,808,157,100원, 납부할 세액은 16,913,970원(환급청구세액 △133,083,22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1,808,157,100원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0.8.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 1,808,157,1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주)○○○지사에서 2008.2.23.(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고,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으로 2009.6.18.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1,807,385,6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서 2008.2.23.(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고,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으로 2009.6.18. 작성한 감정 평가표에는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이 1,808,928,600원인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청구인은 위 (가),(나)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808,157,100원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2.23.을 가격시점으로 하고 2009.6.18.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1,808,157,1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 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기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 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11.1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