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도법인의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순자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619 선고일 2012.02.28

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에는 새로운 대주주가 있어 청구인이 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양도법인은 투자자로부터 자금회수 요청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으며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보유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과다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이 2007.1.31. 원목 등을 가공하여 건축 및 가구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OOO 사업부문과 인터넷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28. OOO이 평가한 OOO의 1주당 평가액OOO을 참고하여 OOO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액면가액 500원의 5배인 OOO(이하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OOO의 총발행주식 4,000,000주 중 2,8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9.8.25.~2009.10.20.)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평가한 1주당 가액 3,412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매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12.28. 증여분 O,OOO,OOO,OOOOO(OOOOO O (O,OOOO -O,OOOO) - O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 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도법인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나,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매도법인의 지배주주는 신OOO 등이고 청구인이 매도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매도법인은 2007년 2월과 4월에 총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독일계 투자회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07년 8월 금융감독원이 매도법인에 대한 감리 후 매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OOO은 이를 이유로 투자자금의 조기상환을 수차례 요구하여 매도법인은 OOO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한 급박한 자금사정이 존재하게 되어 매도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나 순자산가액 등이 반영된 거래가액을 주장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법인과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매매가액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고,OOO에 대한 사채상환의무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OOO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은 OOO의 발행주식의 70%에 해당되어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액이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이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20323 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6)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절차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매도법인이 2007.1.31. 원목 등을 가공하여 건축 및 가구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사업부문과 인터넷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인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28.OOO가 평가한 OOO의 1주당 평가액OOO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액면가액 500원의 5배인OOO으로 하여 쟁점주식을OOO에 양수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9.8.25.~2009.10.20.)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매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거 처분청은 2007.12.28. 증여분 O,OOO,OOO,OOOOO(OOOOO O (O,OOOO -O,OOOO) - O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증여세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매도법인의 지배주주는 신OOO 등이고 청구인이 매도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매도법인은 2007년 2월과 4월에 총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독일계 투자회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07년 8월 금융감독원이 매도법인에 대한 감리 후 매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OOO은 이를 이유로 투자자금의 조기상환을 수차례 요구하여 매도법인은 OOO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한 급박한 자금사정이 존재하게 되어 매도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나 순자산가액 등이 반영된 거래가액을 주장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법인과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법인은 1976.2월 OOO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2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2006.10.26. OOO로부터 디지털인화기 사업부문을 인수 후, 2007.1.22.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1.31. 목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2007.10.31.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OOO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 등으로 2009 사업연도 관련 회계감사 거절의견을 받아 2010.4월 상장폐지된 것을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총 발행주식 10,423,869주 중 3,942,733주(37.8%)를 보유한 지배주주였으나, 2006.5.25. 주식 1,000,000주 양도 등으로 지분율이 28.2%로 낮아지고 2008.12.31. 심판청구일 현재 704,001주(1.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도법인의 대표이사는 1997.3.15.~2004.3.19 청구인, 2004.3.19.~2006.11.30 이OOO, 2006.11.30.~2007.11.6. 진OOO, 2007.11.6.~2008.2.18. 김OO 순으로 나타난다. (라) 2006.12.5. 매도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1.31.을 분할기일로 OOO사업과 인터넷사업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비상장법인)인 OOO를 설립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2007.1.22. 매도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물적분할을 승인하고, 매도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7.10.31. 매도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도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7.12.28. 매도법인은 자회사인 OOO의 주식 2,800,000주(70%)를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임원(2006.7.14.까지 회장 등)이었던 자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호 및 제1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매도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2007.12.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매도법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OOO보다 낮은 가액인 OOO에 취득한 거래는, 2006.5.24. 동일한 주식을 OOO에게 3배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거래주식수가 분할법인 총발행주식의 70%에 달하여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임에도 거래가액이 오히려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점을 볼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 및 경영권 이전대가를 반영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07.9.28. 김OOO의 주선으로 매도법인 주식 1,300,000주를 신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신OOO으로부터 OOO만 수취함에 따라, 잔금OOO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07.4.9. 김OOO에게 OOO에 상당하는 채권을 일시 대여하면서 매도법인 주식 636,000주를 담보로 받았으나, 2007.6.11. 채권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고, 2007.6.27.부터 매도법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청구인에게 OOO 상당의 손실을 주어, 매도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쟁점주식 계약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매도법인이 OOO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OOO이 매도법인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인수한 제3자가 매도법인을 부도처리하게 되면, 매도법인의 채권자 등이 매도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으로 청구인 소유의 OOO의 공장부지(청구인 소유이나 매도법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매도법인이 OOO 주식 양도의 대가로 OOO의 공장부지 시가 상당액인OOO정도를 요구하였어도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2007.12.18.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1.1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12.20. 매도법인은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약OOO)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을 조달한 사실로 볼 때, OOO에 대한 사채상환의무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06년8월 매도법인이 OOO의 부지 일부를 청구인에게 양도 시 및 2007.1.31. 매도법인이 OOO를 물적분할 시, OOO의 부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 및 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2007.1.31. 분할법인의 자산 중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비품 등(이하 ‘유형자산’)의 장부상가액은 물적분할시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대비 88% 수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며, 위 유형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토지의 경우, 장부가액(감정가액)은 OOO으로, 주식처분시의 공시지가OOO이 과소계상되었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가치는 주식처분시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바) 증권거래법 제190의2 조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의7 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장법인 등이 중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상장법인이 중요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수용하는 한다는 규정이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살펴보면, 매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주식 28,000,000주는 총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로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2007.12.31. OOO이 기말결산시 분할법인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OOO을 계상하였고, 이러한 지분법이익(순손익가치)을 고려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 계상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의거 OO OO 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OOO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장부가액OOO과 공시지가OOO을 평가차액으로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 OOO, 퇴직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추계금 OOO 등을 차감한 금액OOO을 OOO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발행주식수 4,000,000주를 나누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을 평가하고, OOO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순손익에 관한 자료가 없어 순손익가치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이해관계가 상충한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객관적 교환가액이 반영된 시가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호 및 제1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이 퇴직후 5년이내 사용인에 해당되므로, 매도법인과 청구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거래 당시 매도법인의 지배주주는 신OOO등 으로서 매도법인과 지배주주의 의사가 합치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 보면, 청구인과 매도법인은 저가로 사려는 매수자와 고가에 팔려는 매도자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3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2007.12.28. 매도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OOO의 주식 70%를 액면가의 5배수로 OOO 취득하였으며, 매도법인의 거래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전법인 대표이사인 진OOO은 2007년 2월과 4월에 총 OOO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독일계 투자회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

② 2007년 8월 금융감독원이 분할전법인에 대한 감리 후 분할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OOO은 이를 이유로 투자자금의 조기상환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자급압박이 심하였다.

③ 이에 매도법인 대표이사 진OOO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OOO의 주식 100%를OOO에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 설정 계약을 해주면서 상환을 약속하였다.

④ 이후 매도법인은 유상증자 및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OOO을 상환하였고, 사채의 권면잔액은 OOO이었다.

⑤ OOO에 대한 미상환 잔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진OOO이 청구인에게 신설된 쟁점주식 매수를 제의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던 것이며, 분할전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OOO 채무를 상환하고 질권을 해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도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OOO에 인수하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쟁점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만한 자금부족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종 사업에의 투자와 OOO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에 따른 자금 수요로 인해 매도법인의 자금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2007년말 매도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 OOO, 단기예금OOO 등이 아래 <표1>처럼 표기되어 있었으나, 단기금융상품 OOO은 인출제한 상태이고, OOO O은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며, OOO은 쟁 점주식 매각으로 유입된 현금이므로, 실제로 운용 가능한 현금등가물은OOO 정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으나, 시급히 상환해야할 OOO 보유사채는 OOO으로서 쟁점주식 매도대금 OOO이 없으면 상환이 불가능했으며, 2008.1.2. OOO상환 후에도 미상환잔액이 OOO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OOOOOO OOO OO OOO) OOOOOOOOOO (다) 또한, 매도법인이 2007.11.16. 인수한 주식회사 OOO 사채 인수자금도 전날 매도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유입된 금액을 사용한 것이지 여유 자금으로 운용한 것은 아니며, OOO 사채를 상환하고자 OOO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OOO 사채중 일부 상환을 위한 것이며, 이마저도 사용이 제한된 사채이다. (라) 매도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가 증권거래법상 중요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2개의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회보된 평가액을 참작하여 청구인과 협상한 결과 매매가격을 1주당 OOO으로 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였고, 이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협상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다. (OOO OOO OO OOOO O OO) OOOOOOOOOO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낮게 매입하였다고 하나, <표2>와 같이 1주당 매매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액 대비 99.56%로 순자산가액에 거의 근접한 가액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OOOOOOO (바) 비상장 주식 뿐만 아니라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증권시장에서도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순자산가치 이하(즉 PBR이 1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수히 많다. OOOOOOOOOO (사) 회계법인들이 주식수익가치 계산시 추정치로 사용한 2007년, 2008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오히려 추정치보다 실제 이익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회계법인 추정이익이 실제이익보다 오히려 높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으며, 회계법인들의 평가액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대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OO O OOOOO OOO OO OO O OO OO) OOOOOOOOOO (OO: OOO) (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제3자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매도법인의 지배주주이며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신OOO등은 2007.06.25. 주식회사 OOO 주식을 인수하고, 2007.11.16. 주식회사 OOO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주식회사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등 신수종 사업을 개발하고, 목재사업이 주력인 OOO를 매각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자 의도하였으며, 또한 경영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OOO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상환 압력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이 상당했으므로 비상장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을 매도 가능한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여,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3자간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공정한 제3자인 회계법인에게 적정가격을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거래한 가격을 시가라고 판단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자) 처분청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미래 수익 가치의 추정치와 현재 장부가액을 반영하고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평가는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산상태나 미래의 실현 이익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을 산출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려는 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에 반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제3자간 거래가격인 시가가 없을 경우에 처분청 주장대로 미래의 수익가치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 3년간의 손익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 결정에는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많다. (차) 처분청은 매도법인의 지분법이익을 고려하여 OOO의 순손익가치를 아래와 같이 OOO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계산상 심각한 오류를 범한 가액이다. 즉, 아래 <표6>과 같이 주식가치 계산에 사용된 지분법이익에는 OOO의 당기순이익OOO외에 물적분할로 인한 미실현손실 등OOO이 포함돼 있어서 그대로 주식가치 계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바르게 계산하면 OOO이 됨을 알 수 있다.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 OO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 OOO OOOO O OOOO O OOO O O,OOOO (카) 처분청은 양도당시 매도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과 관련하여 OOO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지배주주는 신OOO 등 이었으며, 이후 김OOO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2008년 7월 아래 <표7>과 같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했으나,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은 만약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배임 혐의로 당연히 고소고발 하였을 사안인데 지배주주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주식 거래가 객관적인 시가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 (타)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공장부지 시가 상당액인 OOO 정도를 요구하였어도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➀ OOO가 보유한 공장부지 시가 상당액은OOO이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할 때 보유 자산과 더불어 부채도 함께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순자산은OOO 정도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70%지분,OOO)과 일치하는 가격이며, 쟁점주식 매매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순자산가치에 훨씬 모자라는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순자산가치와도 일치하며, ➁ 이처럼 보유자산․부채중 공장용지의 가격만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OOO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OOO에게 OOO이 인수되고,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도처리될 것이며, 이로인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용지의 전액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다. (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4. OOO에게 분할전 법인주식(상장주식) 양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고가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수한 것으로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상장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일컫는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매도법인은 2006.8.21. 매도법인이 보유하는 인천광역시OOO소재 공장용지의 일부인 35,751㎡를 공시지가OOO대비 85%로OOO에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매도법인의 전임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되어 매도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퇴직후 임원이고, 매도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따로 있어 청구인과 매도법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로서 청구인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07.11.16. 주식회사 OOO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주식회사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등 신종사업 개발 위하여 매도법인은 2007년 2월과 4월에 총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독일계 투자회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07년 8월 금융감독원이 매도법인에 대한 감리 후 매도법인이 공시사항을 위반하였다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 점, OOO은 이를 이유로 투자자금의 조기상환을 수차례 요구하 여 매도법인은 OOO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한 급박한 자금사정이 존재 하게 되어 매도법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 는 점, 매도법인 대표이사 진OOO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OOO의 주식 100%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 설정 계약을 해주면서 상환을 약속한 점, 이후 매도법인은 유상증자 및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OOO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사채의 권면잔액은 OOO이 있었으며, 2007년말 매도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 OOO등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단기금융상품 OOO은 인출제한 상태이고, OOO은 횡령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주식 매각으로 유입된 현금이므로, 실제로 운용 가능한 현금등가물은 OOO정도에 불과하여 OOO에 대한 미상환사채 OOO은 쟁점주식 매도대금 OOO이 없으면, 상환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2008.1.2.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사채를 상환한 후에도 미상환잔액이OOO이 남아 있는 등 매도법인이 OOO에 대한 사채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매도법인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래 당사자로서 매도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거래가액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쌍방간에 임의로 정한 거래가액이 아니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2개의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통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OO OO 의 순자자산가액OOO은 OOO가 매도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2007.2.2.)당시 OOO의 순자산을 평가한 신한회계법인 등의 자산․부채평가보고서(2007.3.6.)를 참고하여 평가하였고, 수익가치는 2007년 및 2008년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이율로 나누어 구하고,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OOO의 1주당 매매가액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의거 OO OO 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OOO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장부가액OOO와의 차액 OOO을 평가차액으로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 OOO 퇴직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추계금OOO등을 차감한 금액OOO을 OOO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발행주식수 4,000,000주를 나누어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 OO 의 자산 중 토지의 장부가액OOO보다 낮게 계상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06.8.21. OOO가 매도법인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에 위 토지 중 일부(35,751㎡)를 청구인이 매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할 시에도 공시지가(605,000원/㎡) 대비 85% 가액(517,000원/㎡)으로 매수한 사례가 있고, 매도법인이 OOO를 물적분할시 2007.1.31. OOO 등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평가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정상적인 사례로 보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OOO의 실제 이익이 OOO가 평가한 OOO의 미래예상 수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OOO의 1주당 거래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회계법인들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고의로 과소하게 평가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자산 가치 이하로 주가가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규모가 크거나 매매시장이 없는 경우는 기업의 유동자금 확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 이하로도 거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매도법인의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정상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만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