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금액 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
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금액 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0.31.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2006년 9월 이후부터 실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한 금액 중 상당액이 입금 후 즉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은행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관련인 등에게 재입금되거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5%)로 추정되는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입금된 점 및 청구외법인의 최종대표자인 유○○○이 쟁점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은 2008년 9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3.12. 癔 2009.4.1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8.25. 개업하였다가 2007.10.31. 직권폐업되었고, 최종사업장 소재지○○○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이 2005.7.10.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2006년 9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며, 임대주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사무집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5년 제1기 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분 189,565천원, 매출분 862,526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의 예금계좌에 영업대가를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대부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관련인(이○○○: 청구법인의 최초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의 두번째 대표이사인 서○○○의 남편)에게 입금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5%)로 추정되는 금액은 이○○○의 처인 최○○○ 및 딸인 이○○○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대리점에서 출금되어 해당은행의 전표철 등을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이○○○이 입출금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의 월별 정보 이용료 발생 및 ○○○텔레콤의 내역 등을 연계하여 신고내역과 대사한 바, 합계 138,985천원 상당의 매출금액(2007사업연도분 72,616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유○○○이 작성한 확인서(2009.4.13.)에는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유선 정보이용료 등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또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유○○○이 청구외법인이 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