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6,66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제조업인 ○○○)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기한(2007.12.31) 내에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12.31.)이 경과한 2008년 3월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7.11.1.부터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식품첨가물)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내역 및 사업용계좌 신고일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2007.12.31.이고 청구인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 후인 2008.3.31.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감면세액 10,543,723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기한 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조심 ○○○, 2010.11.23.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도 기한내(2007.12.31.)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2008.3.31.에 개설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