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605 선고일 2010.12.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220원의 부과처분은 묘지이장비용 합계 11,98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5. ○○○에게 ○○○ 토지(지목은 전, 면적은 1,7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묘지이장비용 합계 11,988,000원(묘지사용료 5,652,000원, 비석구입비 6,33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묘지이장비용을 부인하고 2010.8.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1.11. ○○○에게 쟁점토지를 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등 3개)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매장된 묘를 파고 화장을 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재단법인 ○○○로 이장하였다. 묘지사용료는 안치기수 2기당 2,826,000원씩 5,652,000원, 비석구입비는 안치기수 2기당 3,168,000원씩 6,336,000원 합계 11,988,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한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출한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면서 지출한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0.1.11. ○○○에게 쟁점토지를 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매도인은 잔금지급일(2001.1.25.)까지 묘지를 이전하기로, 매수인은 묘지이장완료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각각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 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4,075,750원과 묘지이장비(토지장애철거비) 11,988,000원 등 필요경비 12,860,273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23,063,977원으로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904,367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재단법인 용인공원 이사장 ○○○이 2010.1.12., 2010. 1.14. 두 차례 체결한 ‘묘지사용계약서’를 보면, 묘지 2기당 사용료 2,826,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재 대표 ○○○이 2010.1.12., 2010.1.14. 두 차례 체결한 ‘석재구매계약서’를 보면, 묘지 2기당 석재구입비 3,16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지출한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묘지사용료 5,652,000원과 비석구입비 6,336,000원 합계 11,98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