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602 선고일 2011.01.27

자산으로 계상한 토지가 사업용자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미비하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1,515,288원으로, 부채를 900,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여 그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부인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으로 초과인출금 898,454,712원에 대한 지급이자 82,454,71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4.12.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무납부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38,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사업용자산〔2008.2.4. 취득한 ○○○ 전 3,753㎡, 같은 리 5-1 답 1,906㎡, 같은 리 5-2 전 73㎡, 같은 리 5-10 전 402㎡ 합계 6,134㎡, 취득가액 1,213,109,480원(청구인은 경정청구서상 1,227,188,12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계상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2010.7.3.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부동산에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인 창고가 건축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독사업자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중이며 사업용자산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관련 서류의 내용 또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10.8.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물류산업을 하기 위하여 2008.2.18.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3.1.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공장신축을 위해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바, 동물류산업을 하기 위하여 2008.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자산이고, 이를 자산에 반영하면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락받은 토지 중 일부에 서비스창고를 업종으로 2008.3.1.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현재까지 창고를 건축하지 않았고, ○○○ 외 3필지를 정유화와 1/2지분씩 경락을 받았으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정유화지분의 취득가액까지 모두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창고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불허 통지서와 불허통지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 서류(기각판결문)를 검토한바, ○○물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경락받은 토지 중 일부인 ○○○에 대한 서류〔인근사적 제217호 당성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각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자부품제작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한 부지조성 불허통지〕로서 경정청구시 자산으로 계상한 토지가 사업용자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관련 등기촉탁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유화가 2008.2.4. ○○○ 전 3,753㎡, ○○○ 답 1,906㎡, ○○○ 전 73㎡, ○○○ 전 402㎡를 부동산임의경매로 각각 1/2씩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 촉탁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이 1,173,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810,840원, 등록세 14,078,640원 합계 39,889,480원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자산과 부채 및 경정청구한 자산과 부채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계상내역 (단위: 천원) 귀속 수정신고 경정청구 2008년 대차대조표상 자산 대차대조표상 부채 초과 인출금 대차대조표상 자산 대차대조표상 부채 초과 인출금 1,545 900,000 898,455 1,213,654 900,000 0

(3)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서장이 2008.2.29.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상호가 ‘○○○’로, 개업 연월일은 2008.3.1.로, 사업장 소재지는 ○○○으로, 사업의 종류는 보통창고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8년 2월에 ○○○번지 3,753㎡를 물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8년 2월에 ○○○ 일원의 사적 제217호 ‘당성’에 대하여 물류창고 부지조성 신축공사에 따른 문화재협의 사유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사본에 나타나고, 동 서류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번지 전 3,753㎡에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9년 9월 ○○○ 답 1,906㎡ 및 같은 리 5-2 전 73㎡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자부품 제조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한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2009.12.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7호 ‘당성’ 주변 제조업소 부지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의거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성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부결됨을 통지한 내용이 ○○○) 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2010년 2월에 ○○○에 소를 제기하였고, ○○○은 2010.7.15. 당성의 역사적 의미 및 그 보전가치 등으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의 보전․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내용이 ○○○에 나타나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청구인이 2010.8.14. ○○○에 상소하여 2010.12.29. 항소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로 각각 1/2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용 부지로 사용할 권한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 경정청구시까지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부지로 반영된 내용이 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화성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된 점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고, 이를 자산에 반영하면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