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596 선고일 2010.12.27

쟁점주택 소재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개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완료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청의 답변으로 보아 쟁점주택 소재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나 2001.1.13. 취득한 ○○○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의 소형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9,646,320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0.5.19. 양도소득세 2,039,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소재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주택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8.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소재지는 ○○○에서 보듯이 양도일(2009.2.4.) 이전인 2007.6.30.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던바, 공부상으로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양도일 이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관련법령에 합당한 소형주택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소재지는 대부분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일부는 도로 등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완료고시도 되지 않았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지(완료)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정비구역으로서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②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1.13. 소유권보존하고, 2009.2.4. 아들 임○○○가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으로 나타나는 한편, 정비구역이 완료된 고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⑶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는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세대 2주택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였다. ⑷ 청구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6.30.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000구청 고시 2005-175호(2005.12.8.)에는, 사업시행기간이 1998.9.9. ~ 2007.6.30.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담당 공무원이 ○○○에 문의한 결과, 쟁점주택 소재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개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완료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바, 쟁점주택 소재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