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부수토지를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로 양도한 경우, 이는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595 선고일 2011.05.11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권 사용료 및 주택의 일시사용료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종전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1.9. 서울특별시 ○○○ 대 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무허가 주택 79.34㎡(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9. 서울특별시장에게 지하철 9호선 904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44,210,000원에 양도(수용)하였고, 2009.1.15. ○○○에게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1,248,805,530원에 양도(수용)한 다음,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330,421,284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31.)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1.15.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178,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8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종전 주택의 양도시점을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시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록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쟁점주택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양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조치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부수토지만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31.)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1.1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이 쟁점토지의 매매 등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는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소재지 일대가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2007.12.28.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고, 2008년 5월경에 시행자인 ○○○가 토지보상조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2년 이전에 양도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이후에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31.(수용일: 2006.1.19.)○○○공사에 의한 수용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무허가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및 수용일로부터 2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인 2009.1.15. ○○○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의 편입에 의한 수용으로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가 처분청에게 보낸 청구인에 대한 보상 관련 서류에 의하면 동 공사가 2008년 5월경 토지보상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수용당시 서울특별시는 2005.5.4. 쟁점토지에 목적을 “지하 도시철도 사용”으로, 범위를 “편입면적 154㎡(참고: 총 262㎡)에 대하여 토지의 북쪽 끝 지점을 포함한 평균해수면 기준 -5.2m로부터 -14.2m 사이”로, 존속기간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일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지상권의 설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154㎡의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68,884,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4)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던바, 위 시행규칙의 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고, 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서 양도한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3387, 2010.12.31. 같은 뜻임).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용일(2006.1.19.)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15.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었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비록 쟁점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권 사용료 및 주택의 일시사용료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