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권 사용료 및 주택의 일시사용료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종전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권 사용료 및 주택의 일시사용료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종전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6.1.31.(수용일: 2006.1.19.)○○○공사에 의한 수용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무허가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및 수용일로부터 2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인 2009.1.15. ○○○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의 편입에 의한 수용으로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가 처분청에게 보낸 청구인에 대한 보상 관련 서류에 의하면 동 공사가 2008년 5월경 토지보상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수용당시 서울특별시는 2005.5.4. 쟁점토지에 목적을 “지하 도시철도 사용”으로, 범위를 “편입면적 154㎡(참고: 총 262㎡)에 대하여 토지의 북쪽 끝 지점을 포함한 평균해수면 기준 -5.2m로부터 -14.2m 사이”로, 존속기간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일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지상권의 설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154㎡의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68,884,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4)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던바, 위 시행규칙의 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고, 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서 양도한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3387, 2010.12.31. 같은 뜻임).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용일(2006.1.19.)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15.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었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비록 쟁점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상권 사용료 및 주택의 일시사용료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택의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