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590 선고일 2010.12.23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불허하였는 바,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1.26. 취득한 ○○○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6필지를 2008.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0.10.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위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노후주택이 있었으며 당시 주택이 노후하여 증·개축하려고 하였으나 ○○○에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불허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8. 조사당시 처분청에서 탐문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위의 주택은 10여년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첨부된 사진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노후주택이 있었으며 당시 주택이 노후하여 증·개축하려고 하였으나 ○○○에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불허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사진 1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지상위의 주택은 폐가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주택이 노후하여 증·개축하려고 하였으나 ○○○에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지상위의 주택을 증·개축하려고 한 사실 및 ○○○에서 이를 불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