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시행전 신축주택은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584 선고일 2011.01.19

청구인은 2002.12.11.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 시행전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7. 신축주택으로 취득한 경기도 ○○○(전용면적 183.7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6.2. 7억2,500만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0.9.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기에 고급주택의 가액기준도 9억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주택의 면적은 165㎡를 초과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인 쟁점주택(7억2,500만원)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 165㎡이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2008.10.1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8.10.7.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1.5.23.부터 2002.12.31. 기간 중인 2001.8.17.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은 183.767㎡이고 취득가액은 3억1,069만원이며 실지 양도가액은 7억2,500만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2002.12.1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9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어 변경되었기에 고급주택의 가액기준도 9억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면적은 165㎡를 초과하지만 양도가액(7억2,500만원)이 9억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9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소득세법제89조 제3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는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취득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165㎡이고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