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최대 80%가 아닌 최대 30%의 적용대상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최대 80%가 아닌 최대 30%의 적용대상자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 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1995.11월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비거주자로서 해외이주 전인 1989.5.2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08.4.2. 720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백만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 하였고, 법 제95조 제2항 표 외 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 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 법 제121조 제2항 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 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상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510, 2010.4.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