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05.12.31 이전의 알선수재에 따른 금융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581 선고일 2011.03.17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뇌물 1억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03.1.7. 알선수재로 현금 3억원을 차용한 후 2004.3.5. 원금 3억원을 변제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금융이익 27,002,0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147,002,055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에 수수한 1억 2,000만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제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5,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2005.12.31. 소득세법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 전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세법상 청구인에게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실현 소득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2005.5.31. 이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5.12.31. 이전의 알선수재에 따른 금융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5.12.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조 같은 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신설)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알선수재에 의하여 얻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미실현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에서 알선에 관하여 청구인이 3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후 되돌려 주기까지 발생된 금융이익으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