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은 공급이 완료된 후 재화가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야 함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은 공급이 완료된 후 재화가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7.12.14. 청구법인은 0000에게 쟁점상가를 6,403,590,000원(건물 4,189,264,490원, 부가가치세 418,926,449원, 대지권 1,795,399,061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500,000,000원을 차감한 5,903,900,000원은 2008.12.13.부터 2012.12.13.까지 5회 분할지급)을 체 결하고 2007.12.20.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분으로 신고한 후 0000이 1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08.12.13.까지 1차 중도금 1,180,7l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3.31. 0000에게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내용통지를 한 후, 2009.4.6.자로 쟁점 금액에 대한 부(-)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년 지11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 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초세금 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액하여 2010.8.13. 청구법인에게 2009 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9,338,2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회사별 할부금의 납입 지연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 해제시점에 할부대금이 청산된 사 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동기부동본을 보면 소유권이 0000에게 이전되거나 다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환원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0000이 1차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상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1호에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제2호 에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그 작성일 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 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나, 0000이 잔금청산을 완료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0000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상가의 소유권등기가 0000으로의 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온전히 0000에게 이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권 중 임대권 등을 조건부(중도금 등 납부조건, 청구법인이 임대내용 동의조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적무효조건)로 0000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고 동 범위내에서 임대권을 행사하다가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은 사실상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되지 못한 경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 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