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575 선고일 2011.08.09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26. OOOOO 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라 한다)으로부터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O(OO OOOOO”이라 한다)의 주식 1,3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OOO 작성한 재무실사 및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평가한 4,500원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총 5,850,000천원에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OOOOOOOOO OOOOO OOO OO OOOOO OOOOOOO이고 OOOO 지분의 실소유주는 한국 국적의 OOO임이 확인되며, 홍콩소재 OOOOO OOOOOOO OOOOO 100% 출자한 국내소재 외투법인인 청구법인은 OOO이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소유자로 쟁점주식 거래의 양도자(OOOOOO)와 양수자(청구법인)는 특 수관계에 해당하므로, 2008.1.14.자 OOOO OOO의 매매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인 650백만원을 저가매입액으로 보아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한 조사결과를 통지해 옴에 따라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8,37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부평가기관인 OOOOOOO OOO OOOOO 재무실사 및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를 고려하여 적용한 1주당 평가금액 4,500원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1주당 평가금액을 2008.1.14.자 OOOO OOO의 주당양도가액 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을 1주당 시가로 계상 하였는 바,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7.12.26.자 OOOO OOOO 거래분(주당 1,500원)은 그 가액이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2008.1.14.자 OOOO OOO의 거래분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당 5,0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65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 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 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O OOO OO OOOO를 2006년 준공하여 임대중에 있는 청구법인(홍콩소재 OOOOO OOOOOOOO 100%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2010.2.25.~2010.6.25.)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650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 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373,1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거래내역 중 OOOO 주식의 양도․양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O의 주식거래 내역 (단위: 주, 원) 순번 거래일시 양도자 양수자 거래 주식수 양도가액 (천원) 주당 가액 비고 1 2007.6.1. OO OOO 16,000 260,000 16,250 2 2007.12.26. OOO OOO 3,000,000 13,500,000 4,500 명의신탁과세 3 2007.12.26. OOO 청구법인 1,300,000 5,850,000 4,500 쟁점거래 4 2007.12.26. OOO OOO 4,000 6,000 1,500 임직원간거래 5 2008.1.14. OOO OOO 20,000 100,000 5,000 매매사례가액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과 OOO100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OOOOOO OOOO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650백만원을 익금산입한다고 조사되었으며, OOOO OOO에게 양도한 OOOO 주식 300만주와 관련하여서는 OOO로부터 주식 양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11,687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는 바, OOO은 2010.3.29.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O 주식 관련 2007.12.26. OOO(53세)가 소유한 300만주(양도가액 135억원)는 상기 본인이 차명 취득한 것으로서 실 소유자는 OOO 본인이며, OOOOOOO OOO OOOO OOO OOO 세무사가 관리해 온 회사이며 전액 본인소유이고, OOO(O)O 실소유자도 OOO 본인”이라고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OOOOOOO 작성한 OOOOO 재무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고려하여 적용한 1주당 평가금액 4,500원을 부인하고 1주당 평가금액을 5,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 존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일과 동일한 2007.12.26. OOOOOOO OOO간의 거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고, 동 일자 OOOO OOOO 거래는 OOOOO 임직원간 거래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2008.1.14. OOOO OOO간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